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도시계획행정조직 개편방안 관련키워드 국토이용제도변화따른도시계획행정조직개편방안 연구진 : 이경기,박종광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677 목차 본 연구는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주요 개편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 및 조직 실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범위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 분석에 두었다. 이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계획체계이론과 행정조직론, 그리고 선진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행정조직 체계를 분석하였다. 모형정립은 주로 체계이론에서 제시된 환경, 대상, 속성, 내적관계 요소를 국토ㆍ도시계획 업무체계의 구성요소에 대비시켜 정립하였고 국토이용업무의 5대 속성을 정책, 계획, 개발, 관리,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형을 적용하여 국토계획법에 나타난 업무속성을 파악하였고 이와 더불어 법 제정 후 증가된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토?도시계획 관련 행정조직의 업무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충청북도), 일반 시급도시(청주시), 통합시급도시(충주시), 군단위자치단체(진천군)를 대상으로 조직체계, 분장사무, 업무인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이용제도변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개발위주 행정조직을 계획부서와 개발부서로 이원화하면서 정책 및 관리조직을 보강한다. 새로운 국토계획법의 시행은 국토이용관리가 환경 및 보전, 난개발 방지와 도시관리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및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ㆍ교통ㆍ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행정의 원할한 처리와 90% 이상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종래의 토목 및 건축의 하드웨어적인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보다는 도시 전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도시계획 전공자를 상위직급에 배치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적인 부서로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도시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오송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역세권 건설 등 급증하는 도시 및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처리하는 기존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업무분장의 명료성 및 시ㆍ군 간 인력배치의 형평성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직제 명칭은 통일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도시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치단체의 위계별로 광역자치단체, 일반시, 통합시, 군단위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분권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도시계획 관련 조직 및 업무에 대한 권한을 지방지치단체로 이양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지방공무원 법령 및 임용령을 개정하여 도시업무분야에 대한 직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이용 관련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도시 관련 행정조직보강 및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ㆍ제도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타당성분석=AssessmentofWaterQualit…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566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784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class="sch_word">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8,956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22] 충북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관련키워드 [2019-22]충북시군별노인복지시설공급형평성">class="sch_word">형평성분석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788 목차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