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비공개가 필요한 CCTV 녹화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정보화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보안정보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비밀기록물의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대통령, 국무위원, 주요 귀빈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위기 시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청사관리‧방호업무 관련 청사 건물 배치 및 보안시설 관련 정보, 청사 경비 및 경비시스템 관련 정보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국가보안‧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도면, 폭발물·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 및 위험물 보유시설 위치·구조도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시설 방호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험·유해물질 보유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도,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경로·경비시스템 위치 및 관리일지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주소 등 세부정보
-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 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부정행위 등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및 사실조회 결과, 조서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헤칠 우려가 있음
-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진행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관련 불시감사계획,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다른 응시자의 성적,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표,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명,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시험공고 후 공개)
- 공개 시 시험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업확장 전 사업검토서(사업 확정 후 공개)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최종보고
-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공개 시 후보자들의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 공개 시 쟁송 등으로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예정 가격조서·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 교섭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 연봉제 직원 평가점수 및 등급,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승진평가위원 명단 및 결과,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9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채용후보자 명부, 학력 및 경력(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병가·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명예훼손·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한 사항
- 민원인의 인적사항(민원인의 신상내역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청렴비리신고, 예산낭비·절감 신고 등 감사관련 신고 처리와 관련된 정보
- 기타 업무상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재단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재단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방침·신용·경영‧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계약 등의 내부관리 사항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표 전 연구용역과 관련한 사업계획, 공표 전 연구용역과 관련한 조사결과 등
- 사업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