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0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4기획-14] 고령화 시대 충북 문화예술 정책 연구 관련키워드 노인여가활동노인문화활동고령층주요정책노인문화시설노인여가프로그램고령예술인현황노인예술인현황 연구진 : 임기현, 허선영, 변혜선, 양서우, 최승호, 최영갑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33 요약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24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는 그 비율이 19.5%로 ‘초고령사회(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충북은 21.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충북은 지역간 편차도 심해, 이미 5개 군이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고,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의 배가 되는 40%에 도달했거나 조만간에 도달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도내 군 지역은 대부분 10년 이내에 50% 내외의 고령화율을 보일 것이다. 또한 충북은 1인 가구의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34.5%)보다 높으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비율 역시 전국 평균(9.1%)보다 높으며 일부 군 지역은 20%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노인빈곤율 1위, 자살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노인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행복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가와 문화생활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100세 시대, 퇴직 이후 2, 30년의 노후생활을 보다 행복하고 보람 있게 보내는데, 문화·여가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 중심축이 되는 예술인 역시 빠르게 고령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충북은 젊은 청년 예술인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좀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복지부의 예술활동증명 통계 기준으로 충북은 20대에서 40대의 예술인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60대 70대의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청주시와 그 외 지역간의 편차도 심한데, 도내 11개 시군 청년(20세∼39세) 예술인의 약 70%가 청주에 집중되어 있다. 군 지역에서는 일부 장르(무용, 연극 등)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예술활동증명 기준, 신규로 예술계에 진입하는 신진 예술인의 연령대를 보면, 전국적인 상황과 달리, 20대에 이어서 60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인생 제2막을 문화예술인의 삶으로 살려는 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으며, 문화예술은 노후의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문화예술 정책의 해답은 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이 같은 고령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문화 관련 법령의 모법에 해당하는 이 문화기본법에서는 “세대(연령)와 지역에 따른 조건과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 역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국민이 참여와 향유의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정책을 표방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험적인 법령과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향유권에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여가·문화 활동은 성공적 노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원래 문화가 그렇듯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 여가 활동, 특히 문화예술의 영역은,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지만, 가장 보편적이면서 훌륭한 공공재로서 그 대안일 수도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의 예술인과 향유자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 나아가 정책적 의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고령인의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노인의 대표적인 문화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경로당, 노인교실)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기관, 대학의 평생학습센터에서도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의 수강료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충북지역의 음성군 한빛복지관을 비롯하여, 노인의 문화 여가 특성을 반영한 맞춤식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 건립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모범 사례가 될 만한 국내외의 시설들도 살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그 접근성 때문에 그 수혜를 반복적으로 누리는 향유자와 거의 누리지 못하는 고령층과의 격차 또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접근성의 문제와 누구나 쉽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령의 예술인이나 그 향유자에 인터뷰 설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 실천이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령의 향유자들은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버스’의 운영, 찾아가는 작은 규모 공연의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고령 예술인들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주길 원하고 있으며, 발표 및 전시 기회의 확대, 소통 공간의 확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음 장치가 갖추어진 연습장의 확보, 무엇보다 봉사 기회의 부여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향유자든 예술인이든 고령인으로서 공히 각종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고령의 향유자와 예술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령인 전용의 정보 플랫폼 구축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3제Ⅱ장 노인의 문화·여가 활동 및 관련 정책 ································································ 151. 노인과 여가·문화 활동 ································································································152. 고령층을 위한 주요 정책 ····························································································26제Ⅲ장 노인의 문화·여가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 451. 충북의 노인문화시설 ·····································································································452. 충북의 노인 대상 문화·여가 프로그램 ·········································································503. 고령층을 위한 국내외의 주요 시설과 프로그램 사례 ··················································63제Ⅳ장 충북의 노인 및 고령 예술인 현황과 의견수렴 ················································· 751. 충북의 노인 및 고령 예술인 현황 ················································································752. 고령 예술인 및 향유자의 의견수렴 ··············································································88제Ⅴ장 결론 ················································································································ 1071. 고령화사회와 문화·여가 활동의 중요성 ·····································································1072. 현장 목소리를 반영, 실천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 ·····················································111참고문헌 ····························································································································113Abstract ···························································································································115 다운로드 [2024기획-17] 매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방안 관련키워드 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사회농촌소멸위기지역농촌미래위기트렌드농촌인구유입 연구진 : 최용환, 최남희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33 요약 지방소멸의 미래는 인구구조와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방소멸의 동태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준과 타이밍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 수준과 회복 가능성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국가 전체적인 인구 자연감소 구조와 수도권으로의 비수도권 인구쏠림 이동이라는 두 개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은 지방소멸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역은 인구가 감소한 이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 저지나 인구회복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지방소멸이 피하기 어려운 경로라고 한다면 지체없이 보다 더 강력한 인구감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인구 늘리기는 난제 중의 난제인바 정책 불능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마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매력을 재발견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이다. 귀농․귀촌 인구 및 관계인구를 유인하기 위한 농촌지역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농촌 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대두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들을 위해 농촌의 매력을 재발견해 나가야 한다. 둘째,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구축이다. 정부는 농촌지역 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 정주여건개선, 생활서비스 지원확대, 여성 농업인 및 농촌거주 여성지원 및 농촌공동체 주도의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이다. 농촌지역의 경제구조는 1차,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부가가치산업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교류를 통해 도시거주자와 농촌 거주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넷째, 농촌지역은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사업과 기존의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기업과 청년, 여성,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이원화하여 차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인구구조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바람직하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제II장 이론적 논의 ············································································································ 71.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사회로의 전환 ································································72. 농촌의 소멸위기지역 지원정책 ······················································································143. 농촌지역이 직면한 미래위기 트렌드 분석 ····································································18 1) 가속화 하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18 2) 농촌정책 3.0 : 지역 내부와 외부자원의 연계 강조 ·············································21제III장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황 및 소멸위기 진단 ······················································· 231. 농촌지역 인구동태 및 소멸위기 진단 ···········································································23 1) 농촌지역 지방 소멸 이슈의 증폭 ···········································································23 2) 농촌지역 인구감소 현황과 특성 ·············································································27 3)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동태성과 요인 ·······································································352. 농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분석 시뮬레이션 ······································································47 1) 인구소멸의 인과순환구조와 시뮬레이션 모델 ·························································47 2) 괴산군의 지방소멸 및 유입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553. 소멸위기 진단 결과의 시점 ···························································································65 1) 지방소멸 위기의 정해진 미래 ·················································································65 2)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레버리지 포인트(Leverage Point) ···································67제IV장 충북 농촌지역 인구유입 방안 ············································································ 691. 인구유입을 위한 농촌지역 매력도의 구성요소 ·····························································692. 농촌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및 정책사례 분석 ··································72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방안 ·····················································································76 1) 농촌 지역 내 인구변화에 따른 농촌 중심지별 정책 차별화 ·································76 2) 농촌답고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서 농촌 정주공간 조성 ········································79제V장 결론 및 정책제언 ································································································ 851. 결론 ································································································································852. 정책제언 ·························································································································87참고문헌 ·························································································································· 88Appendix ······················································································································· 93부록 1: 전국 농촌지역 군 자치단체 인구동태성 자료 ·····················································95Abstract ·····························································································································97Table of contents ···········································································································99 다운로드 [2024기획-15] 공공기관 충북 유치를 위한 예비 구상 및 정책제언 관련키워드 공공기관여건혁신도시공공기관충북지역여건충북혁신도시충북유치공공기관공공기관유치 연구진 : 홍성호, 윤영한, 변혜선, 김덕준, 정용일, 한승석, 김선덕, 조병설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57 요약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2차이전이 조기에 단행될지 여부는 불명확한 실정이나,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 온 공공기관 이전경위에 기초할 때 향후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여건 및 공공기관 현황 분석에 입각하여 충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혁신도시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충북혁신도시 일원을 핵심적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공공기관 이전의 범위로 다양한 대상지가 논의되고 있어, 부수적으로 충청북도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24년 현재 339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161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KTX 오송역 등 교통시설, 4개 댐 등의 수자원 시설, 방사광가속기 등 산업시설, 국가대표 선수촌 등의 국가 중요시설이 입지해 있다. 산업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산업을 육성 중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의 위와 같은 특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혁신도시권, 비혁신도시권에 적합한 공공기관을 도출하고 유치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 도출의 방향은 지역전략산업, 국가중추자원, 기존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혁신도시권에서 14개 기관, 비혁신도시권에서 16개 기관을 도출하였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마련을 선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정부에 홍보하기 위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 셋째, 혁신도시 정주환경 및 공공기관 상생발전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 제도 개선 및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3제II장 공공기관 여건 및 동향 ·························································································· 51. 공공기관 여건 ··················································································································5 1) 공공기관 정의와 특성 ································································································5 2) 공공기관 현황 ············································································································72.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경위 및 동향 ·······································································23 1)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경위 ·················································································23 2) 공공기관 이전 정책동향 ··························································································29제III장 충북 지역여건 분석 ···························································································· 331. 충청북도 여건 ················································································································33 1) 일반 여건 ···············································································································33 2) 인구·경제 여건 ········································································································37 3) 지역주력 산업 ········································································································49 4) 국가중요시설 ··········································································································582. 충북혁신도시 여건 ·········································································································63 1) 혁신도시 조성 여건 ·································································································63 2) 인구 여건 ·················································································································74 3) 정주 여건 ·················································································································77 4) 공공기관 현황 ··········································································································84 5) 분양 및 잔여부지 현황 ···························································································883. 관련 계획 검토 ··············································································································94 1) 충청북도 계획 ··········································································································94 2) 충북혁신도시 계획 ···································································································97제IV장 충북 유치 공공기관 예비 구상 ········································································ 1031. 충북 유치 공공기관 도출 방향 ···················································································1032. 혁신도시권 유치대상 공공기관 구상 ··········································································104 1) 공공기관 유치대상 기관(안) ··················································································104 2) 주요 유치대상 공공기관 특성 ···············································································106 3)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호도 ····················································································1103. 비혁신도시권 유치대상 공공기관 구상(안) ·································································112제V장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정책제언 ······································································· 1151.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마련 ························································································115 1) 기존 부지 활용 ······································································································115 2) 신규 부지 활용 ······································································································1152. 혁신도시 조성 애로 및 성과 대정부 홍보 ·································································1173. 충북혁신도시 정주환경 및 공공기관 상생발전 노력 지속 ········································1184. 공공기관 연계 상생발전 제도 개선 및 조직 구성 ····················································120 1) 상생발전 제도 개선 ·······························································································120 2) 공공기관 유치 조직 구성 ······················································································1205. 비혁신도시권 개별이전 노력 지속 ··············································································122참고문헌 ························································································································ 123 다운로드 [2024기획-11] 충북 남부3군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키워드 스마트팜스마트팜육성정책충북남부3군스마트팜 연구진 : 김미옥, 한승석, 이유환, 이소영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53 요약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 남부3군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예: IoT, AI)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함 ❍ 스마트팜은 자동화된 설비로 작물 생육과 환경을 진단, 제어하여 농업 생산 전 과정을 지능화한 시스템으로 시설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팜, 수직농장, 스마트 축사가 있음 ❍ 스마트팜은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환경친화적 농업의 효율적 운영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충북 남부 3군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과수와 노지채소 작물에 집중된 농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 형태에 맞는 스마트팜이 필요함 ❍ 스마트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만 하고 스마트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농업인이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스마트팜에 대한 정보는 ‘뉴스(35.6%)’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어 뉴스를 통한 홍보와 지식 전달이 필요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활용이 효과적임 ❍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1/3이었으며 이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됨.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전환의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정책은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유치하여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이하의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산물 생산성 증가 기대’가 가장 높았고 전환하고자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투자비가 없어서’가 가장 높았음. 따라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스마트팜 보급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앞서 남부3군의 농업현황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① 스마트팜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②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력, ③ 도입을 위한 스마트팜 설비시설임 ❍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으로 ① 남부3군 특화작목 중심 확산, ② 단계별 스마트팜 확산, ③ 빅데이터 활용 및 전문가 육성, ④ 스마트팜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⑤ 스마트팜 전후방산업육성으로 제시했음.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관련 사업 활용, ②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대학과 협업, ③ 남부3군 스마트농업연구회 구성, ④ 스마트팜 생산 농산물 단체급식 활용을 제안했음 목차 I.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5II. 스마트팜 동향 ·············································································································· 71. 스마트팜 정의와 기술동향 ·······························································································72. 국·내외 스마트팜 육성정책 ···························································································163. 시사점 ····························································································································33Ⅲ. 충북 남부3군 농업현황 ···························································································· 351. 농경지 및 농업인구 현황 ······························································································352. 주 재배작목 현황 ··········································································································383. 스마트팜 단지현황 ·········································································································414. 시사점 ····························································································································43Ⅳ. 충북 남부3군 스마트팜 인식 분석 ·········································································· 451. 스마트팜 관련 설문조사 개요 ·······················································································452. 스마트팜 관련 설문조사 분석결과 ················································································473. 시사점 ····························································································································68Ⅴ. 충북 남부3군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및 정책제언 ················································· 691. 충북 남부3군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 ············································································692. 충북 남부3군 스마트팜 관련 정책제언 ······································································74참고문헌 ····························································································································78부록 ·····································································································································81Abstract ·····························································································································84 다운로드 [2024기획-08, 09] 청주국제공항 제2항공화물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키워드 항공화물시장항공화물수출입청주국제공항청주국제공항경쟁력중부권산업특성 연구진 : 정용일, 윤영한, 홍성호, 조진희, 이유환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86 요약 2023년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1997년 민간 공항 개항 이후 최다인 369만명으로 집계되며, 높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개항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이용객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軍 공항으로 인한 제약으로 민항기 취항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청북도는 民軍 복합공항의 단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및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확충이 대한민국 항공화물 측면에서 당위성이 있다는 논지(論旨)에 기반한 논거(論據)를 찾는 연구를 목적한다. 첫째, 물류량과 전국토 접근성 측면에서의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분석하고, 둘째, 항공화물 거점공항 육성에 따른 국가의 경쟁력 강화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단통행시간에 기초하여 분석 결과(교통분석 S/W인 TransCAD를 활용), 247개 시군구(통행존)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평균통행시간은 136.3분, 청주국제공항까지의 평균통행시간은 110.3분으로 분석되어 전국 기준 약 26.0분(19.1%)의 평균통행시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247개 시군구(교통존) 중 65.6%에 해당하는 162개 시군구가 평균통행시간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 이용이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육상 물류비용 분석결과, 2023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육상 물류비용은 총 712.4억 원으로 분석되며, 이중 162개 시군구가 통행시간이 짧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전체 비용의 32.3%인 약 230.0억 원으로 분석된다. 한편 접근성이 우수한 청주국제공항을 제2항공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편익(육상 물류비용)에 대한 계량 분석결과,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한 시나리오의 향후 20년간 육상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그간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 측면의 정략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화물차량의 육상 운송비용만을 가정한 최소한의 추산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추가되는 경우 보다 의미 있는 편익 산정이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특화육성 등의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으로의 물류기능 분산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물론 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항공화물 이해관계자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배경 및 목적 ····················································································································12. 범위 및 방법 ··················································································································2제II장 항공화물시장 현황 및 특성진단 ············································································ 51. 항공화물시장 개요 ···········································································································52. 항공화물시장 특성 및 동향 ·························································································123. 시군구별 항공화물 수출입 현황 ··················································································284. 소결 ······························································································································36제III장 접근성에 기초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평가 ····················································· 371. 공항별 도로 접근성 분석 ······························································································372. 물류량에 기초한 육상 물류비용 산정 ···········································································453. 접근성과 물류량에 기초한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50제IV장 항공화물시장 및 관련 산업 장래 전망 ····························································· 531. 항공화물시장 장래 전망 ································································································532. 국내 항공화물 기반 수출산업 전망 ············································································603. 중부권 산업특성 및 전망 ····························································································694. 항공관련산업 현황 진단 ······························································································785. 소결 ································································································································86제V장 청주국제공항 항공화물 육성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효과 ······························· 871. 분석 시나리오 설정 ·······································································································872. 시나리오별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 ················································································92제VI장 결론 ··············································································································· 1031. 연구결과 요약 ············································································································1032. 향후과제 ·····················································································································105참고문헌 ·····················································································································106부록 ······························································································································111Abstract ···························································································································118 다운로드 [2024기획-05] 충청북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키워드 탄소중립온실가스감축정책온실가수배출현황기준배출량감축잠재량효율적목표관리제 연구진 : 이소영, 남호석, 배민기, 오지승, 최영석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73 요약 충청북도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 본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충청북도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녹색산업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내 온실가스 배출 관리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본 연구는 충청북도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조사하여 충청북도에 적합한 실행 방안을 도출함. 또한, 충북도청 건물(서관)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을 조사하고 감축 잠재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및 교통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안함. 이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연구 결과, 에너지 효율 향상과 불필요한 소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공공부문 건물의 제로에너지 인증 확대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함. 이와 함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지속적 강화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수적임을 확인함. 본 연구는 충청북도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지역 내 공공부문의 감축 노력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5제II장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정책 현황 ························································ 61. 국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62. 국외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현황 ···································································133. 공공부문 건물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부산시 사례 ·······················································184. 국외 공공부문 정책 현황 ······························································································22제III장 대상기관 현황 및 기준배출량 ············································································ 261. 대상기관 현황 ················································································································262. 기준배출량 조사 및 감축 잠재량 산정 ·········································································34제Ⅳ장 충북 공공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위한 제언 ··············································· 501. 효율적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한 감축수단 도출 ···························································502. 제도개선 및 보완사항 ·································································································53참고문헌 ······························································································································56Abstract ·····························································································································57 다운로드 [2024기획-03] 충북지역의 해외투자 유치 확대,고도화 방안 관련키워드 해외직접투자충북경제 연구진 : 윤영한, 민경기, 이유환, 홍성호, 정용일, 이재영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84 요약 해외직접투자의 직접적 주체인 기업들의 활동이 글로벌하게 전개되면서 보편화된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게 규명해왔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의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 총론적으로 그 유용성에는 공감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의 산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이 국제분업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충북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심이 소재・부품・장비 중심 업종으로 특화된 측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4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해외직접투자도 동반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해외직접투자도 정체 현상 지속되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리경제학적 리스크 지속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도 하나, 최소 30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분위기이고, FDI도 같은 맥락에서 상당기간 정체 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DI에 대한 국가 및 당해 지역의 입장은 투자 유입에 의한 공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도화 등의 순기능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팬테믹 기간 동안 급증한 FDI 규제적 조치의 등장・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첫째, Friend Shoring, Near Shoring 확대이다. 최근 투자유치와 관련한 지경학적 리스크 심화의 여파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역내 유턴이나 부득이할 경우 인접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흐름 전개되는 양상이다. 둘째, GVC의 해체 및 재구성이다. 기존 중국의 자원과 내수시장, 저임금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對中으로 유입된 글로벌 기업의 활동이 중국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평가이나, 미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무임승차 논쟁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美의 對中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규제를 의식한 중국업체의 한국 투자가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의 FDI는 선진국, 소부장 제조업, 일회성 투자라는 특징 노출시키고 있다. 충북으로 유입되는 FDI는 역내에 기구축된 글로벌 수준의 첨단업종과 관련된 소부장 업종의 투자유입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영향으로 선진국 기업의 유입 비중이 높고, 설비투자가 중심이므로 대규모 제조설비의 1회성 투자라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충북의 특징에 대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은 수도권, 서비스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북의 FDI는 상반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북의 해외투자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당분간 충북의 FDI는 제조업종의 소부장이 중심될 수 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소부장 업종에 대한 전후방 연관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된다. 중기적으로는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동력의 역내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반 마련과 이를 통한 투자유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충북에 차별화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이들과 연관된 FDI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향후 충북의 FDI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연구센터 설치와 旣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호간 연관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 91. 연구 배경과 목적 ·············································································································92. 연구 내용 및 방법 ········································································································11Ⅱ. 해외직접투자 관련 이론적 검토 ·············································································· 121. 해외직접투자 개관 ·········································································································122. 선행연구 고찰 ················································································································18Ⅲ. 해외직접투자 관련 동향 분석 ·················································································· 241. 해외직접투자 정책 동향 ································································································242. 투자 동향 ·······················································································································54Ⅳ. 해외직접투자 효과 분석 ··························································································· 971. FDI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972. FDI가 충북경제에 미치는 효과 ··················································································111Ⅴ. 충북의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 1241. 시사점 ··························································································································1242. 정책적 제언 ·················································································································127Ⅵ. 요약 및 향후 연구 발전방향 ················································································· 1341. 요약 ······························································································································1342. 향후 연구 발전 방안 ···································································································136참고문헌 ····························································································································137Abstract ···························································································································143 다운로드 [2024기획-10] 충북 에너지 자립마을 확산 방안 - 공동체 복지 향상을 위한 모색 관련키워드 공동체너지너지자립마너지자립공동체 연구진 : 최승호, 허선영, 한승석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93 요약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RE100에 부응한 마을 에너지자립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한 공동체복지 실현과의 연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통계 조사, 사례 연구와 면담 조사에 기초해 있다. 국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에서 사업참여 계기, 주민참여와 조직화,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조사하고 마을 공동체 복지도 함께 조사, 분석하였다. 에너지자립마을로 널리 알려진 국외 사례로 독일의 바이오에너지 마을인 쉬레벤(Schlöben)마을과 윤데(Jünde)마을, 육상풍력단지 중심의 달데스하임(Dardesheim), 그리고 덴마크 삼쇠섬(Samsø)을 조사하였다. 국내 사례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과 자가발전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경기 여주 구양리를 조사하였다. 마을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를 살펴보면, 국외 마을에서 초기 동기부여 주체는 마을주민 스스로이거나 인근 대학 전문가들이거나, 정부의 공모사업이 계기가 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민 조직화는 국내외 전반적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마을의 경우는 고령 주민이 대부분이므로 이해와 설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면 큰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국외 마을의 사례에서 마을 협동조합과 농업회사, 자치 행정 간의 협력(쉬레벤 마을) 또는 협동조합, 전문가 그룹, 정부 부처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윤데 마을), 그리고 초기 투자비에서 주민 출자금, 지방정부, 지역은행 담보대출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대내외 협력 지원(달데스하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국내 마을의 두 사례는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자체, 마을 주민(임원)과의 협업이었지만, 금융이나 제도적 지원이 약한 협력적 거버넌스였다. 마을 사회적경제, 마을복지와 관련하여 국외 마을은 발전시설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지고 있거나 자체 소유발전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에너지 판매와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관광수익,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탄소 배출감소, 마을 카페 설치 등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또한 토지 임대에 대한 로열티를 토지소유자, 주변 토지소유자, 마을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는 마을도 존재한다. 국내 마을은 마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 수익의 절반을 마을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기부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할 계획(원천마을)이거나 발전수익을 마을공동체를 위해 하루 한 끼 무료급식과 자체 마을버스 운행, 문화생활 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마을(구양리 마을)도 존재한다. 충북의 주민참여형 민관협력 내지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추구하며 마을의 사회적경제와 마을 복지가 활성화하는 충북의 괴산 장암·신대마을과 수리마을이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선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민간 주)나무와 에너지 대표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한다. 수리마을은 이 마을 출신인 사업운영업체 소장과 새마을회 대표자의 초기 역할이 컸다. 마을공동 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기업과 충북도, 괴산군과 MOU를 맺어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 조직화는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발전사업을 주민의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수리마을은 마을 공동부지가 새마을회 소유였으므로 별도의 주민 조직화는 필요하지 않았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주)나무와 에너지 대표, 마을이장, 괴산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수리마을은 부지임대형 매달 연금지급 형태이므로 대내외 협력보다는 마을 자체의 상호협력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 마을 사회적경제와 마을복지와 관련하여 괴산 장암·신대마을이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전기생산과 난방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과 협동조합 출자배당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마을 복지로 목욕탕, 식당 등도 만들 계획이며 에너지 공급센터에서 마을 인력도 일하게 된다. 수리마을은 태양광 발전을 위한 마을부지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 적립금을 복지사업으로 장학금, 마을회관 신축 시 지원, 마을운영비 보조 등에 쓰게 된다. 마을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마을마다 주어진 조건과 여건이 다르지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계기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한 위원회나 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또는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이거나 전문가 그룹의 제안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출발한다. 주민참여는 대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나타나며, 더욱이 발전소유권이 부분적으로라도 마을주민에게 있거나 공동체 소유라면 적극적 주민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한 주민 이해와 협력이 주민 조직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내외 거버넌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도 주민, 정부, 지자체, 금융권 등이 공통으로 에너지자립 프로젝트가 탄소중립, 부가가치 창출, 주민복지까지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통한 공동체 복지 확산 방안을 제안해 보면, 첫째는 우선 충북도 및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충북의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이 이익공유 사례이나 규모가 작은 현재 1호기에 멈춰있다. 도시이지만 설치 부지가 없다는 핑계는 설득력이 없다. 안산의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 초기 사업 시에는 지자체에서 공유부지 임대 요청에 미온적 수동적이었지만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2023년 12월 기준 42호기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둘째는 홍보와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도와 지자체에서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여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가 외지 기업에 수익이 전적으로 돌아가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 절대 반대하게 된다. 태양광을 직접 설치를 하여 어떤 수익을 누린다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사업 설계 때부터 먼저 교육하고, 활동가가 들어가서 계획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디자인 하면서 사업 진행하면 거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사례에서 여주 구양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나 괴산군의 담당 사무관의 역할과 헌신이 주민교육에 큰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충북은 호수가 많다. 수상 태양광의 설치 경우 충주호, 대청호가 있어서 유리하다. 상수원 보호나 생태자연 일등급 구역의 지역 입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수상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을 검토하였을 것이다. 지자체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 홍보와 병행하여 사업 구역을 물색하고 수자원공사와 공조한다면 설치 가능성은 클 수 있다. 넷째는 충북 차원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격거리 완화를 조례에서 법제화하여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업부지를 찾기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미적용하거나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 다섯째는 정부 제도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 대부분 농촌이 이격거리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어촌공사의 공공비축 농지를 활용하게 해주거나 정부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을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개발행위로 규정하는 것도 부지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 문제로 마을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발전 시에 PF 대출은 제1금융권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신협이나 농협 등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거나 지역 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형식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에서 저소득층도 출자 참여하여 혜택이 돌아가려면 일정 규모의 협동조합에 배당소득 과세를 개선 또는 폐지해 주어야 한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제II장 이론적 배경 ············································································································ 51. 개념적 논의 ‘공동체 에너지와 공동체 복지’ ··································································52. 선행연구 검토 ··················································································································8제III장 국내외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분석 ····································································· 111. 국외 ······························································································································112. 국내 ······························································································································173. 시사점 ··························································································································24제IV장 충북의 에너지 자립마을 실태 ············································································ 271. 정부, 지자체 주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72.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 ············································································283. 시사점 ··························································································································34제V장 결론 ······················································································································ 371. 요약 ······························································································································372. 에너지자립 공동체 복지 확산 방안 ··············································································41참고문헌 ····························································································································44Abstract ·····························································································································47Table of Contents ···········································································································49 다운로드 [2024기획-12] 충청북도 대기환경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중… 관련키워드 대기환경대기환경위험성대기환경취약성 연구진 : 배민기, 이소영, 최은희, 배현주, 이채연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79 요약 본 과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위험성과 취약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청주시를 사례로 공간화하고 위험성과 취약성 간의 공간관계를 해석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이 높으면서 취약성도 높은 공간을 직관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이면서 신축아파트 단지 및 학교와 인접하는 신도심 지역과 표고가 낮고, 도심공원 비율이 낮으면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구도심 지역 등 주요 지역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고농도 집중관리구역 선정 후보지로 검토될 수 있으며, 배출저감시설 우선 설치, 지역 내 취약집단 우선 지원 등 대기질 개선 사업시행 시 우선 지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방법 및 결과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험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한 방법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방안의 의사결정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제2차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같은 대기질 개선정책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항상 고민거리인 어디에다가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얼마나 많이 배정하며, 어떤 지역의 취약집단을 먼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있어 대상 지역의 대기질,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교통망, 민감·취약인구 분포 등 공간분석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간환경 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환경정의 및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대기환경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미세먼지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 곳이 어디인지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 민감·취약집단 거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취약집단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 실제로 여타 지역이 비해 더 많은 대기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과제는 미세먼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개선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점차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성과 취약성 중첩 시 상대적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 목차 제I장 서론 ························································································································· 11. 과제의 배경 ······················································································································12. 과제의 목적 ····················································································································4제II장. 대기환경의 위험성과 취약성에 대한 고찰 ··························································· 51. 대기환경 정책과 분야에 대한 고찰 ················································································52. 대기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고찰 ····················································································163. 대기환경의 취약성에 대한 고찰 ····················································································31제III장. 대기환경의 위험성과 취약성 분석 ···································································· 391. 조작적 정의 및 지표 ·····································································································392. 연구방법론 ·····················································································································413. 분석 및 고찰 ·················································································································49 1) 대기환경의 위험성 분석 ····························································································49 2) 대기환경의 취약성 분석 ····························································································52 3) 대기환경의 위험성과 취약성간의 관계분석 ······························································57제IV장. 결론 ················································································································· 611. 과제의 의의 ···················································································································612. 정책 제안 ·······················································································································62참고문헌 ····························································································································65Abstract ·····························································································································69 다운로드 [2024기획-06] 충북 산업단지 혁신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관련키워드 산업단지노후산업단지 연구진 : 이유환, 윤영한, 함창모, 설영훈, 조진희, 정용일, 이소영, 안아람 / 충북연구원 발행일 : 2024.12. 조회수 : 83 요약 ❍ 본 연구는 충북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마스터플랜(MP) 수립계획”을 기반으로 충북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성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2023년 4분기 기준, 충북 노후 산업단지는 49개로 충북 전체 산업단지의 35.3% 수준이나 생산활동(입주업체, 고용자, 생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 이상을 차지함 ❍ 충북형 노후 산업단지 마스터플랜(MP) 수립 방향은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민이 살기 좋은 충북 완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3대 전략(① 산업구조 전환, ② 전문인력 확보, ③ 산단환경 개선) 및 5대 핵심과제(① 성장동력산업 육성·발굴, ② 디지털·저탄소 산단 조성, ③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④ 브랜드 산단 조성, ⑤ 공간 및 교통환경 개선)로 구성됨 ❍ 충북형 노후 국가산단 MP 수립 전략 방향으로는 K-바이오 및 K-방산 등 브랜드산단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지원, 민관협력 투자 확대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저탄소·고효율 산단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함 ❍ 충북형 노후 일반산단 MP 수립 전략 방향으로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완화를 활용한 주력산업 선도기업 재투자 인프라 구축, 「충북청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시군별 연계 전략 수립, 연계산단 대상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 구축 지원,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산단 소재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산단 리모델링 및 구조고도화를 통한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 지역 현안과 노후산단 경쟁력 제고를 연계한 맞춤형 혁신전략 수립 등을 제시함 ❍ 충북형 노후 농공단지 MP 수립 전략 방향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공단지 브랜드화 추진, 근로자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공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조성, 농공단지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시범사업 추진, 농공단지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한 저탄소·고효율 산단 인프라 구축, 농공단지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년 귀농·귀촌 인구 연계 창업 공간 제공 및 조성, 수요응답형 순환버스 도입 확대 등 농공단지 교통 접근성 제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농공단지 주변 정화 사업 추진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함 ❍ 그 외에도, 5대 핵심과제별 및 산단 형태별 정책사업 등을 제시함 - 핵심과제 1: 노후산단 성장동력산업 육성·발굴: (국가산단) 오송생명과학단지 스마트그린산단 전환사업, (국가산단) 보은국가산업단지 기반 첨단방산산업 혁신거점 조성, (일반산단)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구축사업, (농공단지) 농공단지 기반 농식품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농공단지) 농공단지 기반 첨단뿌리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 핵심과제 2: 노후산단 디지털·저탄소 산단 조성: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 (일반산단) 디지털 탄소 중립화 플랫폼 구축 사업, (농공단지)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단지 사업 - 핵심과제 3: 노후산단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국가산단) 신성장산업 R&D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체계 강화, (일반산단) 지역 특화산업 기반 일반산단 중소기업 수요인력 양성, (농공단지) 농공단지 디지털 전환 및 인력 수급체계 개선 - 핵심과제 4: 노후산단 브랜드 산단 조성: (국가산단) 지역 어매니티를 주도하는 특화 인프라: 바이오・국방, (일반산단)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특화 브랜드 산단 조성, (농공단지) 시군별 어매니티에 기반한 특화산업 중심형 농공단지 구현 - 핵심과제 5: 노후산단 공간 및 교통환경 개선: (국가산단)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공간 조성, (일반산단) 노후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조성사업, (일반산단) 통근 셔틀버스 플랫폼 기반 서비스 강화, (일반산단) 산업단지내 근린공원 시설개선, (농공단지) 근로자용 농촌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농공단지) 소형 화물차량 공유서비스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5제Ⅱ장 산업단지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검토 ·································································· 71. 정부 산업단지 관련 상위계획 및 연관계획 검토 ···························································72. 충북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역계획 검토 ·····································································19제Ⅲ장 충북 노후 산업단지 조성 현황 분석 ································································· 251. 충북 지역경제·산업 현황 분석 ·····················································································252. 충북 산업단지 현황 분석 ······························································································383. 충북 노후 산업단지 형태별 현황 분석 ·········································································41제Ⅳ장 충북형 노후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방향 ··················································· 611. 충북형 노후 산업단지 MP 수립 방향 ··········································································612. 산단 형태별 MP 수립 여건 분석 및 전략 방향 ·························································62제Ⅴ장 핵심과제별 정책사업 제언 ················································································· 871. 핵심과제 1: 노후산단 성장동력산업 육성·발굴 ···························································872. 핵심과제 2: 노후산단 디지털·저탄소 산단 조성 ·························································943. 핵심과제 3: 노후산단 전문인력 확보 ···········································································974. 핵심과제 4: 노후산단 브랜드 산단 조성 ···································································1015. 핵심과제 5: 노후산단 공간 및 교통환경 개선 ··························································105참고문헌 ························································································································ 111Appendix ····················································································································· 1131. Abstract ······················································································································1152. Table of Contents ···································································································117 다운로드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다음 10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