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 부패방지 방침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으로,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충북연구원은 높은 청렴ㆍ윤리 의식으로 부패하지 않은 최고의 연구원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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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충북연구원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금품, 접대, 향응,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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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충북연구원은 발생한 모든 부패사건과 뇌물수수신고의 관련한 모든 행위는 국내외 법령 및 충북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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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충북연구원은 부패방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 및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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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충북연구원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기획경영실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원장은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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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충북연구원은 임직원이 본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충북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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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장은 부패방지 책임자에게 부패방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