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지역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산?학?연?관협력활성화방안 연구진 : 김진덕,이주성,윤창훈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6,999 목차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의 현실에서, 각 경제주체간에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산?학?연?관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면서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와의 균형발전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동안 수행되었던 충북지역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특히 대학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관 사업의 중복 및 연계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산?학?연?관 사업 내용의 중복을 제거하고 상호 연계활성화의 의한 시너지 효과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그동안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의 콘텐츠 중복을 제거하고, 충북의 산?학?연?관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RIS) 달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의 콘텐츠를 재정립하였다. 즉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각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이러한 콘텐츠의 재정립은 먼저 중앙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단기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상황변수로 설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상황변수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을 입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달성하려면 산?학?연?관 활성을 위한 중심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심체로서 충북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북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대규모의 자금과 장기적 관점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왜냐하면 클러스터 개념의 도입은 대학?산업체?연구소를 하나의 영역에 집약시켜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특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충북은 테크노파크 조성이 타 지역에 비하여 후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충북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충북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먼저 타 지역에서 시행된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후발주자로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 대안으로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충북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지도를 먼저 설정하여,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그 실례로 오창 과학산업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스타 클러스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스타 클러스터는 적극적 마케팅에 의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클러스터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의 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재원 조달과 운용도 타 지역의 사례를 답습하기 보다, 지역혁신체제 개념에서 반드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시스템이 활용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후발주자로서의 충북이 단기간에 산?학?연?관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학?연?관 활성화 방안의 성공적 달성에는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행조건이 필요하다. 즉 산?학?연?관 활성화를 위한 잠재적 수요와 공급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충북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산?학?연?관의 중심이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산?학?연?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충북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학?연?관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창적기업가형지방경영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최남희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061 목차 지방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도적?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방식을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란 새로운 기업의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 방식을 지방행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에 대한 이해수준과 도입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의 도입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조직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탐색?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성공적인 창의적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지방행정에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에 전략적 지점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21세기 총체적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효율성과 전문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지방경영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정부로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민을 외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가적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공공부문에 주입하여 민간영역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와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기능재정립을 통해 관료제에 기반을 둔 일률적인 조직형태보다는 당해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수행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상급자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하급자가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인사상의 근무평정이나 승진에 그대로 반영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공공조직의 특성상 물질적인 보상은 곤란하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보상이 인사 상에서는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행정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기업가형 지방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고와 역량도 중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정신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여건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현재의 지방행정은 행정통제나 감사제도의 경직성이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자발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고, 업무개선,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의 사업/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선의의 창조적 활동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행정통제나 감사제도가 도입?개선된다면 그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에 만연된 공무원 복지부동의 행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626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A Study of Local Government Recogn… 관련키워드 지방정부개방형임용제대한인식연구=AStudyofLocalGovernmentRecogn… 연구진 : 최용환,김대건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69 목차 [연구개요] 공직의 개방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수립 등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제고 하는 데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개방형 임용제도는 일정한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공직 내?외 구분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는 제한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내부 공무원출신을 임용함으로써 순수 외부전문가의 임용이라는 본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개방형 임용제는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에서 공무원들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공직사회에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는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보완해 나간다면 장래에 공직사회에 정착하여 기대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개방형 임용제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둘째, 개방형직위는 충청북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개방형직위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위주로 지정되어 있고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역량있는 인사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어서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은 총 5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나타내어도 5년후에 계속 근무하여야 할 사람도 연장계약은 할 수 없고 처음과 같이 다른 지원자와 같이 경쟁하여 채용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신분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소신있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계약직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특별한 성과를 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도 승진하여 경제적 보상은 물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정책건의] 충청북도는 공지개방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첫째, 직위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소속부서 공무원들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전 부서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 및 민간인도 함께 응모하는 순수개방형 직위로 대상직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력직의 승진임용과 전보, 계약직 채용 등 모든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격적인 보수로 유인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유인체제로는 개방직에 유능한 민간인사를 유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방직에 대한 보수수준은 민간기업에 비하여 전혀 높지 않은데 비하여 신분보장조차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응모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로인해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충원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행정조직으로 유인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운로드 우리나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안 : 목표수질의 형평성과 개발계획 관리방안 관련키워드 우리나라수질오염총량관리제개선방안목표수질형평성과개발계획관리방안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9. 07 조회수 : 9,028 목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유역단위 기반의 하천 수질관리제도로서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당초 환경부가 제도 도입의 당위성 또는 긍정적 효과로 내세웠던 개발과 환경의 조화, 비점오염원의 관리, 농도규제의 한계점 극복 등은 예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 즉, 지자체 담당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기술적 부분의 복잡성, 실제 행정업무에서 다루는 것보다 많고 다양한 입력자료의 요구, 여러 관련 부서의 업무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방침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기인하기도 한다. 총량관리제 이전의 하천수질 개선에 대한 책임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즉, 원인제공자에 있었다. 따라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임무였으나, 총량관리제도에서는 원인제공자보다는 향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잠재적 오염원에게 미리 그 책임을 전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총량관리제도가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라는 오해를 불러 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형평성 있는 책임의 부여와 잠재적 오염원에 대한 지나친 책임전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낙동강, 영산강 수계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질개선에 대한 책임이 타 수계보다 금강수계에 엄격히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존 오염원 및 잠재적 오염원에 대하여 배출할 수 있는 허용량을 낙동강, 영산강보다 금강수계에 보다 적게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수계간 목표수질의 형평성 문제는 환경부가 광역자치단체와 목표수질에 대한 협의시 형평성보다는 실현가능성과 가시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총량관리 시행초기의 불필요한 총량계획변경 등의 행정낭비, 지나친 삭감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야기 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 개발계획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총량관리 목표수질의 수계간, 수계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단계적 목표수질 설정방법을 제안하였고, 둘째, 현실성을 감안하여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적 범위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불필요성과 이행평가와의 중복성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보다 유연하게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제도정착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자치경찰제도입제도정착">class="sch_word">정착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6,608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국내외 자치경찰제도의 사례 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인식분석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Ⅵ. 결론 다운로드 충북지역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북한이탈주민자립ㆍ자활촉진네트워크구축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6,653 목차 Ⅰ. 서론 Ⅱ. 선험 외국 사례 : 통독 전후의 이주민 통합 Ⅲ. 전국 및 충북의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서비스 Ⅳ.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정책과 사회심리적 적응교육 Ⅴ. 충북지역 자립,자활 촉진형(취업촉진형)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립 방안 Ⅵ. 결론 다운로드 [2022-25]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5]충북농가소득안정화연구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046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선행연구 검토 ······························································································3제Ⅱ장 충북의 농가경제 현황과 농업인 공익수당 ·····························101. 충북 농가경제의 동향 ··············································································102.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21제Ⅲ장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이론과 쟁점 및 사례 ·························241. 기본소득의 개념 ·······················································································242. 농가소득 보전 사례 ··················································································30제Ⅳ장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 ··································331. 공익 농민기본소득제 ················································································342. 청년농업인 직불제(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363. 국민연금 기준소득 ····················································································364. 농업인 최저생계비 보장 ···········································································37제Ⅴ장 결론 ··············································································38참고문헌 ···················································································4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