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928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주요도시 열섬현상 저감대책 관련키워드 충북주요도시열섬현상저감대책">class="sch_word">대책 연구진 : 류을렬,윤용한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11,730 목차 본 연구는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를 대상으로 운량조건에 따라 토지이용형태와 용도지역이 기온 및 습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주제별로 실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녹지의 증가는 도시지역의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의 정도는 식재지, 초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포장면과 나지는 도심지역의 기온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목그루의 증가는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그 효율은 교목, 소교목, 관목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지 내에서도 냉원(冷源)의 주체는 교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도심지역에서의 기온분포도로부터 도로, 건물 등 포장면과 나대지 주변에서는 고온을 나타내었고 식재지와 초지의 주변에서는 저온이 형성되었다. 저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식재의 층위구조에 따라 교목 또는 소교목으로만 조성되어 있는 식재지보다는 교목+소교목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습도의 경우도 고온역이 소습역이고 저온역이 다습역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효과는 녹피율(식재지율 + 초지율)이 증가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녹피율이 높을수록 기온저감에 효과적이고 저감효과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용도지역별 열섬현상 완화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실측결과 저온역은 생산녹지지역에, 고온역은 상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나 이 결과로부터 저온이 형성된 지역의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 또는 보전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온역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녹지확보 대책 또는 도시 주변 중심산줄기와의 녹지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이 결과로부터 녹지는 대소규모에 관계없이 작은 녹지라도 절대적 보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호암지쪽의 신선하고 찬 냉기가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시가지(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로의 유입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섬현상완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의 연결 또는 녹지대(가로수, 수면, 하천 등)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녹지확보가 도심지역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면 열섬저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배치계획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호암지와 같이 정체된 수면은 야간에 식재지 또는 초지보다 열을 발산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면의 경우는 주간에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적이나 야간에는 식재지, 초지보다 효과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기온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은 수면을 핵으로 하여 주변을 교목 또는 교목 + 소교목의 층위구조로 식재하고 가능한 물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면(분수대 또는 폭포) 형성노력과 함께 소하천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즉, 여름철 기상환경의 조절을 고려한 녹지 및 수면의 효율적인 양적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반사율이 높은 녹지, 초지, 잔디블럭의 조성과 투수성 재질을 이용한 포장(鋪裝)기술의 도입 등 포장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대구시를 포함하는 선진국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열섬현상 저감대책을 요약하면, ①인공적 배열(排熱)을 억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배열 억제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 에너지 다량 이용자에 대한 기술제공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건축자재 개발을 통한 건축물 단열의 경제적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자동차의 연비개선, 대형화 억제, 교통흐름 원활화 추진 및 경제속도(시속 70km) 유지 대책, 교통량 억제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②지표면을 개량하는 것이다. 녹지, 초지, 수면의 감소와 포장된 도로 및 건물벽면의 증가에 따라 태양, 건물 및 자동차 배열로부터의 복사열이 증가하여 지표면 온도의 고온화와 지표면의 비축열(備蓄熱) 증가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지표면 개량대책으로는 도시지역에 남겨진 녹지나 초지의 보존 및 보전대책 또는 공원, 녹지 등 조성대책,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의 잔디블럭 등 투수성 재료로 전환, 건물 사이 좁은 면적이라도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들 수 있다. ③도심으로의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심을 둘러싼 백두대간 중심산줄기 또는 주변 야산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도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바람길을 확보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한반도 풍향은 여름철 남풍, 남동풍 또는 남서풍, 겨울철 북풍 또는 북서풍이므로 특히, 2006년의 경우 혹서(酷暑)기(7~8월)의 풍향(청주시는 동북동풍, 충주시는 동풍)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조림을 추진하거나 바람길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지시 건물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곱째, 바람통로를 이용한 도시계획의 구현 등 구 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①본 연구의 실험결과로는 여름철 남동풍(청주시) 또는 동풍(충주시)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이들 방향으로부터의 냉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산림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는 용암동ㆍ분평동지역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군을 고려하여 낭성ㆍ남일ㆍ남이ㆍ문의면 지역의 토지이용 중 임야를 가능한 임상이 양호한 교목중심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남 또는 남서쪽 방향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인한 냉기의 유입통로가 상당히 차단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②신시가지 개발 시 냉기원의 바람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향후 건설될 고층건물 및 아파트는 도심으로의 냉기유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무심천은 좋은 냉기원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천변에는 고층 건축물의 건축제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구릉지 등의 녹지로부터 냉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경사면에 수직으로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③저층 밀집형에서 고층 분산형 또는 저층 분산형으로 건축높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층 밀집형 주거단지 형태에 비하여 고층 분산형 주거단지 형성이 좋을 듯하다. 다만, 이 경우 녹지 및 수계를 통한 냉기 유입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들 냉기의 유입원과 건물통풍 및 도로에 의한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옥마을 등 전통가옥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통가옥은 상당수가 정원을 비롯한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이므로 주위의 바람길을 막을 염려도 적다. ⑤Computer Simulation에 의한 기류해석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대기의 흐름 및 순환을 모의실험함으로써 특히, 하절기 도심지역에서의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지, 하천 등으로부터 불어오는 냉기류를 원활히 도심에 유입하도록 하는 것은 열섬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바람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의 바람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위별 건물의 형태 및 구성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물 계획 시,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해석결과를 기초데이터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충북 주요도시는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쉽게 바람길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 ⑥통풍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물배치 및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각종 건설회사가 수많은 종류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는 일자형 주동 평행배치와 ?자형 배치이다. 건물의 통풍성능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설 심사 시에 건물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도 바람길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간단한 방법으로 건물 아래층을 뜬구조(필로티)로 한다거나 건물의 중앙부를 바람길 통로로 뚫는 구조(Void)를 이용하는 것이다. ⑦비오톱네트워크 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지역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물종의 소멸비율을 최소화하며 자연화의 기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 특히 날로 훼손되고 있는 도시의 생태계 및 서식처를 보전하는 것은 작게는 토지이용계획상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며, 넓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전체적인 도시생태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도시를 하나의 생태계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또한 도심에서의 작은 비오톱들은 여름철 도시온도를 떨어뜨리는 Cool Spot 구실을 함으로서 도심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이미 기존의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기상이 변동되어 열대지역 강우특성인 스콜(squall)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는 등 기상특성이 변하였다. 이러한 한반도 기상요인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차량배출열의 감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 등 도심지역 배출열의 감소노력이나 층위구조를 고려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2줄 가로수길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잔디블럭 등 충분한 녹지확보와 투수성 재질의 포장과 같은 미시적 도시정책과 특히 하절기 열섬현상으로 달구어져 있는 도심지역에 도시 주변의 계곡, 공원, 하천에서 불어오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바람통로의 확보 및 수변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시계획 등 거시정책을 적절히 조합, 시행함으로써 충북지역 주요 도시의 열섬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 Activate media education for r… 관련키워드 지역청소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활성화방안=Activatemediaeducationforr… 연구진 : 김규원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7,686 목차 [연구개요]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미디어 교육은 대중문화에서의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인간, 대중문화의 기본구성요서로서 텍스트에 대한 해독의 필요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논의와 접근 등으로 그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연구내용의 요약]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패러다임은 보호주의적/예방적 차원과 개인의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 다매체다채널과 같이 확산된 미디어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훈련으로서 미디어 활용과 이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디어 환경론 등으로 변해오고 있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메시지 제작방법을 익혀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인 소통능력을 기르며, 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현대와 같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 그리고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전문한 관심, 예컨대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관련연구 및 전국단위 혹은 서울 중심의 연구결과물들은 결국 지역청소년들이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역 중심형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의 특성 등 감안하여 기존 미디어 교육 모델 등과 접목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 모델은 일반적으로 주제별 통합 혹은 분리 문제(민주/독제, 다문화/단일문화), 초/중/고 및 별도 수준 책정 문제, 통일식 혹은 개별 학교식 커리큘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미디어교육 패러다임 적용문제(해독/비판/접종, 문화정체성, 예술 혹은 결합접근법)와 미디어 교육의 내용문제 등에 관한 모색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의 패러다임, 커리큘럼, 프로그램 개발, 현장교육, 협조적 활동, 실천을 위한 행동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범위에서 공간적 범위는 충청북도로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으로 제한한다. 연구방법으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사용한다. 이는 FGI가 이 연구가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의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정책건의]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행태를 미디어의 중재(mediation)유형, 관여도(involvement), 기능적 대체((functional substitution), 채널 레퍼터리(channel repertoire), 지역성, 일탈행위와 사회적 관계 등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미디어 현황분석 및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미디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비공식적 과외활동에서 공식적인, 입시과목으로 까지 진행되는 단계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으며 특히 지역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를 감안, 초등학교 4,5학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정체성의 내재화를 위한 미디어교육 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이며 훈시중심의 의사전달의 모습을 보이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 노출행태는 이미 이러한 기성세대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효과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목표수질 타당성 분석 = Assessment of Water Qualit…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금강수계수질오염총량관리목표수질타당성분석=AssessmentofWaterQualit… 연구진 : 배명순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620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현행 총량관리제도의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 설정과정을 분석하고 충청북도 금강수계의 단위유역별 수질현황과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제1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물관리종합대책의 비현실성, 지역간 형평성 부족, 그리고 목표수질 측정지점의 부적합으로 분석되었다.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비 현실적인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으며,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는 목표수질 설정원칙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지역에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지자체의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BOD 목표수질의 설정원칙이다. 제2단계 총량관리기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목표수질의 평가방법이 50%확률수질에서 75%확률수질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질을 제1단계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결과적으로는 목표수질이 확률적으로 25% 강화되었다. 둘째는 장래수질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한 수질모델의 부적절한 적용이다. 대청호의 수질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댐이 가지는 수문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수질모델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 그리고 장래예측을 정적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정책건의]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원칙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기존 환경보전 지역에 대한 배려, 둘째 실현 가능한 오염물질 삭감계획의 적용, 셋째 목표수질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의 개선, 마지막으로 목표수질 평가방법에 적합한 수질모델링 적용을 제안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38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청북도 고령자 교통사고의 원인과 대책 관련키워드 충청북도고령자교통사고원인과대책">class="sch_word">대책 연구진 : 오상진 발행일 : 2015. 12 조회수 : 4,972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령자 교통사고 현황분석 Ⅳ. 충북 고령자 사고 원인분석 Ⅴ. 고령자 교통사고 개선방향 Ⅵ. 결론 및 정책건의 다운로드 충청북도 노인자살 진단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노인자살진단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17. 12 조회수 : 3,643 목차 Ⅰ서론 Ⅱ노인자살의 이론과 위험요인 Ⅲ정부의 자살예방 대책 Ⅳ충북의 노인자살 실태 및 예방사업 Ⅴ충북 노인자살 예방 방안 다운로드 [2021-02] 충북 코로나19 정신건강 대책 관련키워드 [2021-02]충북코로나19정신건강대책">class="sch_word">대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899 목차 다운로드 [2022-02] 위드코로나 시대 충북의 생명안전 – 생명관리정치의 관점에서 관련키워드 [2022-02]위드코로나시대충북생명안전–생명관리정치관점서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332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제Ⅱ장 이론적 배경 : 생명관리정치 ·································81. 생명 권력 ··········································································82. 근대 국가 생명관리권력의 통치성 ····································103. 안전의 기술 ······································································124. 주권의 제한으로 예외 상황 ··············································13제Ⅲ장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방역 실태 ·····················141. 전국 ················································································142. 충북 ················································································323. 요약 ················································································35제Ⅳ장 생명안전 메커니즘 ·············································391. 방역 중심의 체계 ·································································392. 규율․관리권력의 작동 ····························································413. 문제점 ···················································································43제Ⅴ장 생명안전 통치의 과제 ·········································451. 다양한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452.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문제 ··································503. 예외적 존재에 대한 생명돌봄 ···················································52제Ⅵ장 지역 충북의 코로나19 생명안전 대책 방안 ············531. 관리주체 아닌 협력체계 구축 ·················································532. 기본권으로서 재난지원금 ·······················································563. 예외 상황의 예외자 돌봄 ························································60참고문헌 ···································································66 다운로드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29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