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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님을 모집합니다. 새글핫이슈
작성자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작성일 : 2009.11.17 조회수 : 6,475 아이피 :
<P>[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님을 모집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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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랑합니다♡ <BR>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는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BR>저희 센터는 충청북도 지역 유일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서, <BR>아동이 가정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친부모의 사망, 학대, 방임, 수감, 질병, 실직, 알콜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친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R>가정위탁보호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써, 저희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위탁아동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12세 이하) 아동들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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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탁부모 자격요건> <BR>-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 <BR>-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BR>-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어야 함. <BR>-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2인 이상의 이웃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함. <BR>-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어야 함(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BR>-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을 넘지 않아야 함. <BR>-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BR>- 센터에서 실시하는 예비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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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정위탁세대 지원내용><BR>-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 지원<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지급함.<BR>-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 1인당 보험료 10만원 이내로 후유장해, 입원ㆍ통원 의료비 등 지원<BR>- 무주택가정으로써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대리ㆍ친인척 위탁가정에 전세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BR>- 후원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P>
<P>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당연한 것인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 위탁아동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낯선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의 온기를 잊지 않도록 당신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기타 가정위탁 절차, 가정위탁 혜택 및 정부지원, 위탁부모교육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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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최 경 진 상담원 <BR>전화번호: 043-250-1226 <BR>홈페이지: <A href="http://www.chungbuk-foster.or.kr">http://www.chungbuk-foster.or.kr</A></P>
<P>아이들에게는 부모의 품이 세상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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