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지정을 검토하자 | |
“충북 Focus” 2012-04 발간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지정을 검토하자 :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대표 주자(走者)가 필요하다
(재)충북발전연구원은 선제적 정책연구를 위해 충북FOCUS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포커스 2011-4호(제58호)로 “충청북도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을 지정하자”(연구진 : 배민기 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도립 및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 및 시군의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도립 및 군립공원이 있다는 것은 해당 시도 및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 자원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시도 및 시군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의지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우수한 자연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 하나의 도립 및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술하면서 “충청북도에 도립 및 군립공원을 지정하자”고 제안하였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