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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2.10.24 조회수 : 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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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직원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교육일자 : 2023. 10. 11.(수)


2. 교육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 2제 2항 (연 1회)


3. 교육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교재(동영상) 활용 교육

   - 아래 링크 개인별 및 팀별 접속 시청

     https://youtu.be/MEd6L27MTmw


4. 교육내용

- 아동학대 개념 및 관한 법

-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 신고 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