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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물 주권 회복, 수계기금 개선부터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기고자 : 배명순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충청매일 작성일 : 2023.09.26 조회수 : 896

[2023. 09. 14.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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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지역의 배출 가능한 오염배출량을 정하고, 오염배출량이 그 이하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관리했다.

 이러한 정책들과 7~8개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받는 대청호 주민을 위해 재원도 마련했다.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1t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조성했다. 

 이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의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했다. 금강수계법 시행 초기인 2004년에는 수계기금 중 환경기초시설에 46.1%, 주민지원에 37.9%, 그리고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에 6.5%를 사용했다. 금강수계법 시행 초기에는 대청호 상류의 환경보전과 친환경 발전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금강 수계기금은 2003년 447억원(2002년 70억원)으로 시작하여 2023년은 1천282억원 규모로 3배 가량 많아졌다. 20년간 환경기초시설(49.7%)에는 1조원 가까이 사용되었고, 주민지원(19.2%)과 토지매수(19.6%)는 각각 3천600억원 정도 사용됐다. 20년간 적지 않은 수계기금이 투입된 지금, 대청호 수질과 주민지원은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깝게 대청댐 수문 근처의 수질은 20년간 별 차이가 없다. 대신 녹조현상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발생한다.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은 37.9%에서 18.3%로 줄었고, 대신 토지매수사업은 6.5%에서 18.6%로 늘어났다.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환경부 소유가 되었고, 사용이 금지된 채 나대지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대청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 상류지역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하며 조성한 수계기금으로 왜 환경부 소유의 땅을 매입해야 하는가?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계기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고, 수계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10년이 넘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수계기금을 관리하는 수계관리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의 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다 보니 개선 요구는 무시되고 말았다. 독립적인 조직으로 분리돼야 할 수계관리위원회도 환경부의 통제하에 있기에 향후 수계기금의 개선도 요원하기만 하다.

  2023년 8월, 금강수계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상류지역 희생의 대가로 조성한 수계기금으로 하류지역 수돗물 공급에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수계기금이 점점 수상해져 간다. 지속가능한 대청호, 그 시작은 물에 대한 주권 회복으로부터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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