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폐기물 자원순환세와 환경정의 | |
[2023. 04. 13.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소각장과 공장 근처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라는 것도, 결국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롯해서 각종 공산품, 중국에서 수입하는 수많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면서 생긴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소비 후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에서도 발생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니, 인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아닌 인간의 편리하고자 하는 욕망인 셈이다.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지고, 그 용도를 다한 후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한다. 재사용, 재활용도 해보지만 그것도 시간만 유예할 뿐,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끝내야 한다. 내가 배출한 폐기물을 내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당연히 내 몫이다. 그런데 남이 사용한 폐기물을 내 집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러한 환경 부정의(不正義)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대표적 환경 부정의 사례가 충북 단양군의 시멘트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이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 중 소성로에서는 1천200~1천500도의 고열로 석회석을 녹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연료로 유연탄이나 폐기물을 태운다. 요즘은 유연탄 대신 가루 형태로 전처리된 폐기물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폐기물들은 시멘트공장이 있는 단양군이나 영월군이 아니라 타지역(주로 수도권)에서 이송해온다. 즉, 내 집 마당에서 태우는 남의 집 폐기물인 것이다. 당연히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는 단양군민의 몫이 된다. 내 집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며, 타인으로부터 환경을 오염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환경주권이 침해당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단양군민들은 오랜 세월 시멘트공장과 싸워왔다. 최근 단양군 등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의 시군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기반시설로서 시멘트공장을 없앨 수 없다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자는 취지이다.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멘트공장으로 유입하는 폐기물에 t당 1만원 정도의 특별세를 부과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과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이다. 타인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며, 지역의 환경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시멘트공장, 그리고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대해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방향이고, 법제화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 원문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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