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ODZ 지역발전의 기회로 | |
[2023. 02. 12. 발간] [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위한 근거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정이 필요한 각론에 대한 조율이 한창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시대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을 필두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17개 시도에서 하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지역발전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 입장에서는 법과 계획에 담길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 도입될 특구에 관한 관심이 큰 것으로 과열 양상을 띨 정도로 준비가 한창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거 법률과 명칭을 달리하는 50여 개의 특구를 지정해 왔다. 1970년대 말 영국 대처 정부의 기업특구, 수출가공특구(export processing zones)가 정책으로 구현된 이후,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 주 정부 기업특구(state enterprise zones)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자율특구(empowerment zones), 기업 커뮤니티(enterprise community), 재개발특구(renewal community) 등 기업특구와 성격이 다른 변형된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되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기업특구 개념을 처음으로 태동시킨 영국은 미국의 EZ/EC 정책을 다시 수입하여 원형에서 변형된 형태의 기업특구인 공간을 겨냥한 재정 인센티브(spatially targeted fiscal incentives)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공간을 겨냥한 인세티브 성격의 특구인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되었는데, 새 정부 들어 도입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또한 미국의 기회특구와 성격을 같이하는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s)를 제도화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도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시행해온 충청북도 관점에서 볼 때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은 향후 충북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국토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도구로 도입되는 기회발전특구가 충북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성장은 물론 충북의 내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공간적으로 조화로운 지역 균형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발모델이라는 점이 눈에 뛰는데 첫째, 사람을 움직이는 지역 균형 개발로 인구이동 유발을 통한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인구소멸지역으로의 인구유인을 위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산업육성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는 시장주도 개발 투자로 시장 기반의 투자 대상 선정, 투자자 모집 및 개발완성 등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인 국가지원과 적극적인 자체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점이 특징이다.(충북시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2022.12.19.) 기회발전특구는 새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낙후지역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선진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간의 협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게 되며, 기회발전특구의 모든 운영은 전적으로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아래 조세 인센티브, 개인이나 기업을 특구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기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지방정부가 희망하는 규제의 완화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이 이전 특구와 차별화된다. 한편, 도심융합특구는 특구 내에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복합 혁신 공간 및 배후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창업 및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특구로 문화, 산업,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플랫폼형 특구로서 특정 산업의 육성 혹은 연구지원 등 특정 목표에 국한된 기존의 특구와는 차이가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 기업환경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기존의 다양한 특구를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미 추진된 특구가 12개 부처에서 44개 법률로 50개의 특구제도로 추진되었으나, 지정된 748개 지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고, 복잡한 목적, 운영체계 등 명확한 정책효과 측정이 곤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는 국가와 지역 관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유형인 동시에 각 부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정책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시장의 투자자 유인제공이라는 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의 투자재원과 세후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부여하고 현행 각종 특구 및 지정지구 개발시 투자자에게 소득세제(법인세, 소득세) 또는 취득세·재산세 위주의 세제지원을 하였다면, ODZ 투자자에게는 자본이득세제(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충북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충북경제의 총량적 성장이라는 2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구 제도와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특구 제도를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특구를 충북지역의 균형발전과 충북경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려는 경우 충북의 특구 정책은 새로운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기존의 특구 제도와 정책이 갖는 한계 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벌써 과열 양상이다. 우리도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인 ODZ를 위한 정책설계와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균특법에 명시된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이 시범사업 한차례로 끝났던 이전 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가 안착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 치밀한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만 맡기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 되어야 의욕적으로 추진된 기회발전특구가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발전의 기회로 활용 될 것이다. ↓ 원문보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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