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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근로시간 단축은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논의의 출발점 새글핫이슈
기고자 : 김영배 충북연구원장 신문사 : 충청매일 게시일 : 2025.09.15 조회수 : 1

[2025. 09. 15.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칼럼 - 김영배의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새 정부가 최근 근로시간 4.5일제 단축 도입을 검토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과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합계출산률이 전국 평균 0.75명(2024년)인 가운데 충북은 0.93명(2025년 2분기)으로 국내에서는 고무적이나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는 크게 부족해 한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한국은 2022년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보이며 충북은 경남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노동시간을 비롯한 한국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의 경험을 살펴보겠다.

 유럽의 저출산 현상은 공통적이지만, 각국의 제도와 문화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4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영국은 1.41명이고, 프랑스는 1.62명으로 상대적 우위를 유지했다. 두 나라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압력에 놓여 있지만, 근무시간과 문화, 보육비 부담, 탄력근무, 휴가제도, 그리고 주거 안정성의 차이가 출산률 격차를 설명한다.

 영국은 평균 근로시간은 36-38시간이며 법적으로 주 48시간 상한을 두고 있지만 업종과 직장에 따라 근무 강도가 크게 달라 부모가 아이와 보낼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 반면 프랑스는 주 35시간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과근무에는 반드시 수당이 따르며, 퇴근 후 업무연락을 거절할 수 있는 ‘연결차단권’을 법제화했다. 프랑스는 유연근무에 있어서 영국보다 더 유연하고 시간제 전환이나 재택근무가 자연스럽게 활용된다. 이는 제도의 체감도가 다르며 부모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휴가 제도를 보면 영국은 연 최소 28일(공휴일 포함)의 연차가 있다. 프랑스는 연 총 30일(5주, 토요일 포함) 유급휴가와 ‘브리지 홀리데이’를 활용해 여름에 3~4주간 장기 휴가를 쓰는 것이 흔하다. 이 외에도 특정 근로자를 위한 추가 휴가, 가족 돌봄 휴가, 그리고 휴가 비용 지원 제도인 "쉐크 바캉스(Cheques-Vacances)" 바우처 등이 존재한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육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보육비는 더 큰 격차를 만든다. 영국은 OECD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보육비가 비싸고 공급이 부족하다. 맞벌이 부부가 둘째·셋째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다. 반면, 프랑스는 가족수당, 양육 지원금, 공보육 지원으로 순보육비 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부모가 풀타임 근무를 유지하면서도 아이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볼 수 있듯이 출산이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근로시간 단축, 근무 외 시간 보장, 탄력근무 실효성, 두터운 휴가, 보육비 경감, 주거 안정성 등이 패키지처럼 작동해야 부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 이를 현장에서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정책도 함께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저출산의 고착을 넘을 수 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 같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우리 사회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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