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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충북 새글핫이슈
기고자 : 정삼철 명예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게시일 : 2024.11.26 조회수 : 16

[2024. 11. 26.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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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최초로 발의돼 관련 법안 소위원회를 4차례 거쳐 2023년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명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2025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고, 먼저 내년에 도매요금에 한해서 시행하고, 소매요금 차등은 2026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차등 전기요금의 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입찰 진행에 따라 12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임을 국정 감사에서 밝혔다. 한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의 구분, 적정 차등 수준, 적용대상,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 송전망 이용요금과 소매요금 연동 방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법의 입법 배경은 장거리 송전망의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현재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한 법안으로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에 있다. 법안 제45조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등 전기요금 실현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됐다. 이에 한전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기준과 방식 등을 설정키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세부적인 방향성이 도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발전소가 적고, 전기수요는 적지만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 지역의 수요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통한 가격시그널을 활용해 전력 공급시설은 수도권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처들은 지방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적용은 새로운 지역별 갈등과 생산시설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기업들의 애로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제도안착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핵심은 전력 소비량 대비 전력 생산량을 의미하는 전력 자급률인데, 자급률이 높은 지역들은 전기요금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프레임이다.

2023년 현재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을 살펴보면, 국내 원전 26기 가운데 50%인 13가기 집중돼 있는 경북이 215.6%로 가장 높고, 석탄 및 수력발전소가 입지한 충남(213.6%)과 강원(212.8%)이 20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전력 자급률 100%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남, 인천, 부산, 경남이고, 나머지 10개 지역은 모두 100%를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고, 대구(13.1%), 충북(10.8%), 서울(10.4%), 광주(9.3%) 등은 자급률이 10%대에 불과해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차등 전력 요금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미 송선손실계수가 도입돼 있고,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 재생에너지는 고정가격계약이 존재해 송전선로 적기 건설과 발전소의 유인 효과가 미미하며, 지역간 역차별로 갈등 우려가 있고, 한전의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대응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력 자급률이 매우 낮은 충북의 경우에 향후 지역발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칫 전기요금 상승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투자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세심한 대응 논리 강구와 함께 충북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계획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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