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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수변구역 해제, 기대와 우려 사이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기고자 : 배명순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충청매일 작성일 : 2024.05.26 조회수 : 98

[2024. 05. 09. 발간]

[충청매일 - 오피니언 - 배명순의 the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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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구역 해제, 과연 40여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결정인 것인가? 우리나라 중부권 500만 명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는 상수원으로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위 및 입지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물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청호 주민들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량하는 것도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해야 하며, 수질오염 행위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지역이 옥천군에는 전체 면적의 약 84%에 달한다. 

 대청댐이 건설되던 1980년 당시에 대청호 주민들은 호반도시를 꿈꿨다(정부에서 그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을 꼬드겼다). 

 그러나 서슬 퍼런 군사정권의 강압적 정책에 ‘악’소리 제대로 못 내고 호반도시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러다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2002년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 제정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의 규제가 추가되었다. 기후변화, 이상기후,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이 생소하던 때였고, 주민들도 어떤 법에 의해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도 몰랐다.

 수변구역은 대청호와 금강본류 그리고 금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에 대하여 각 1km, 500m, 300m의 경계를 설정하여 오염원의 추가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설정된 규제지역이다(금강수계법 제4조제1항). 다만, 해당 지역 중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다(금강수계법 제4조제2항). 이번 옥천군과 영동군의 수변구역 해제는 이 단서조항 중 하수처리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옥천군은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언론과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관광개발 효과를 누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번에 옥천군은 0.071㎢의 수변구역이 해제됐다. 옥천군 전체 면적의 0.013%, 옥천군 수변구역 면적의 0.055%에 불과하다. 그것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과장하고, 누군가의 치적인 듯 언론을 이용하는 행위는 대청호 주민에게 또다시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그저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아주 조금 찾은 것일 뿐, 엄청난 개발의 기대도,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의 우려도 침소붕대일 뿐이다. 불필요한 기대와 우려보다는 대청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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