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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역경영책임 새글핫이슈
기고자 : 정삼철 수석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게시일 : 2023.08.28 조회수 : 2,250

[2023. 07. 25.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중부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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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신규 과제의 적극적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는 정책적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지방정부인 지자체들은 지역이 주도적 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에서 67개 중 56개(83.5%)가 연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이미 지방이양이 완료된 것을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의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되고,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도 제외하도록 범위를 확대해 시도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계획 변경 등 신속한 개선으로 권한 이양과 권한 범위 확대가 완료된 것으로 중기부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을 지자체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고 자금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 운영 권한도 시도에 이양되고, 산업부가 주도하던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권한을 시도가 발전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1단계 국가 주도육성이 아닌 2단계 지자체 자율 육성을 선택할 시에는 시도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부여토록 하였다. 이뿐 아니라 그간 교육부가 행사해 오던 공립대학 정원과 학과 조정 등의 사전 승인 권한을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경우,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 및 학과 신설·폐지 등을 자율 조정하고 사후 보고토록 '24년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반영했다. 그리고 그간에 복지부가 가지고 있던 인구 500명 미만의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권한을 과감히 시군구에 이양해 여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해수부의 지방항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마리나항만 관리 규정 변경 요청 권한 지방이양을 위해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의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과도한 중앙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의 자주적 결정 주권과 주도력 확보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분한 재원 기반 없이 권한만 커지는 것은 책임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의 정책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정책 판단이 없으면 지역경영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직능단체 및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무소불위의 소황제가 탄생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주체들도 방관자가 아닌 지역주인이자 지방시대 주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과 판단을 하도록 지역 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협력 참여로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주도의 책임 있는 자치경영 지방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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