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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농촌공간정비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대응 새글핫이슈
기고자 : 정삼철 명예연구위원 신문사 : 중부매일 게시일 : 2024.07.24 조회수 : 466

[2024. 07. 24. 발간]

 [중부매일 - 오피니언 - 외부칼럼 - 세상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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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여건과 수요 등에 맞춰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피폐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촌 재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을 추가하고, 유해성의 입증 기준을 완화해 정비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시설의 원활한 이전 혹은 집적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들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정비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형태 구조였으나 철거 등 정비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정비된 해당 부지를 일정기간 휴지기 거친 이후에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해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농촌지역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이나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비대상시설은 악취나 소음, 오폐수 등의 유해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되어 있어 유해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농촌공간계획에 정비 필요성이 포함되어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엔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이전지구 지정·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정비대상 시설 이전이 포함된 경우에 정비대상 시설이 있는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이 이루어져 정비시설의 이전과 집적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전지역의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원이 중요하므로 이전지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을 지원하여 이전지구의 지정과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확대 개편의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식품부는 개편된 사업 내용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추가 공모 중이며, 2024년에 30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5년간 개소당 평균 100억원(국비 50%)을 지원하되 연차별로 각각 5%, 10%, 15%, 35%, 35%씩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간에 공모 선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 이미 괴산 신풍지구가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을 투입,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여타 시군들도 이런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충북의 농촌 공간이 더 이상 사람이 찾지 않고, 쓸모없이 버려진 폐기물 공간이 아닌 새로운 농촌 유토피아의 삶을 꿈꾸는 보물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새로이 확대 개편되어 변화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어 충북의 농촌공간이 사람 냄새를 느끼면서 희망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는 뉴프런티어(New frontier) 기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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