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한 반면, 교통사고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속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등에서 사망자가 91.7%, 교통사고건수는 88.8%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교통인프라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태료와 교통범칙금 수입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해당 특별회계는 2006년 폐지되어 현재는 교통위반 제재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여전히 교통위반 제재금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목적세입을 활용한 특별회계나 기금은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지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해 지방도의 보수·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특별기금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금의 도입 타당성과 입법적 방안, 세출 구조 및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