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 |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로서,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충청북도의 교통안전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유관기관을 포함한 충청북도 교통안전대책 추진의 지침을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며, 제6차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 및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시?군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방침과 시장?군수가 교통사고를 감소시켜야 할 목표치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보고서의 목차는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정책의 목표 설정,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마지막으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북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 사망자수는 청원군 49명(19.4%), 청주시 43명(17.1%), 충주시 33명(13.1%)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월별 사망자수를 보면 11월 29명(11.5%), 9월 28명(11.1%), 12월 25명(9.9%) 순으로 나타나고 3월과 5월이 모두 1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금요일 42명(16.7%), 화요일 40명(15.9%)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시간대별로는 17시~20시 사이에 가장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시 23명(9.1%), 17시, 19시 모두 19명(7.5%), 20시 17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 사망자수는 차대사람 94명, 차대차 63명, 차량단독 57명 순으로 나타나고 이륜대이륜, 이륜대자전에서 사망자수는 0명이며, 법규위반별 사망자수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86명으로 다른 법규위반별 사망자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충북의 사고현황 분석을 토대로 충북내 기초자치단체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교통사고 하위 20%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도 구간중 사고누적구간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충청북도 관내 지방도에서 최근 3년(2005~2007)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지점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상도로로는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32호선, 지방도 502호선, 505호선, 510호선, 513호선, 514호선, 515호선, 540호선, 583호선, 599호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충청북도관내 지방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사망사고가 3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지방도는 청원군 강외면 서평리 서평1구 앞 지방도591호선이며, 사고 누적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별로 사고원인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수산업 부문의 업종별 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원인분석 대상 운수업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지수가 일정수준을 넘는 5개 화물업체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다발 또는 대형사고로 교통안전진단을 2회 이상 받은 2개 택시업체를 사고 많은 운수업체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운수업체중 택시업종와 화물업종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재지별로는 청주시 3개(택시 2, 화물 1), 제천시 1개, 청원군 1개, 증평군 1개, 단양군 1개로 나타났다. 택시 업종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운전자들 대부분은 사납금 지불과 개인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난폭운전이나 무리한 운전을 많이 하고 있다. 업체 측면에서 적정 운전자가 확보되지 않아 대부분 무리한 운행 계획으로 장시간 운행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가 심각하고 그에 따른 사고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화물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위?수탁 관리를 하고 있어 운전자 및 자동차의 소재 파악 곤란 등으로 차량 및 운전자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타 업종에 비해 교통안전관리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 업종과 차별화된 교통안전관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고경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강도 높은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교통사고 감소 목표치를 선정하고, 시군별 목표치와 도로관리청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및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