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충청북도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
[연구개요]
최근 교통약자 및 대중교통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하고 관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정부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 및 발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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