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지방소비,소득세 논의와 충북의 대응방향 | |
[요약] 지방교수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8%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안의 도출 및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08년 12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도입,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포괄보조금제의 도입 등을 주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산과세 위주의 지방세제는 세수의 소득․소비탄력성이 낮아 국가 경제성장이나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소비의 증가가 직접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세수신장성이 낮으며,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신설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공동세원으로 하되, 생산지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지역별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논의중에 있어 민간최종소비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소비세를 할당하는 방식이라, 지방이 스스로 소비를 증가시켜 세수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지역별 재정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돼 소비가 활발한 수도권과 소비가 저조한 지방간의 재정 양극화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의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소비세 논의의 장을 공론화하여 경제규모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득세 도입시 발생가능한 문제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주민세는 부가세 형식으로 소득세의 10%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로 도입되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가져와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세부담은 없으면서 중앙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까지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소득세 세수가 높은 반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소득세 세수가 낮아 지역별로 세수불균형 초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