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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중부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간 협력방안 새글핫이슈
연구진 : 최용환 발주처 : 충청북도 조회수 : 3,751

<요 약>


오늘날 지방행정은 주민생활의 다양화와 공간적 영역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복잡하고 광역화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보다는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이른바 광역행정업무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부족으로 중복투자나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광역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진천․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중부신도시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중부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건설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2개 지자체로 분리됨에 따라 시설배치, 공공기관이전 문제 등 사안에 따라 기초지자체 또는 주민간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중부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에 중첩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복투자의 방지, 비용절감과 편익 증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천군․음성군간의 갈등을 사전 예방으로 소모성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제도는 현행법상 행정협의회, 자치단체조합, 사무위탁, 광역계획,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는 행정협의회에 주로 의존해왔고,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신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통합적인 지역협력의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부신도시내의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등 광역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행정관리기관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부신도시의 업무량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합방식에 의한 운영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중부신도시내의 진천군․음성군간의 불필요한 중복 투자나 유사시설 도입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의 연계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만약 조합설립 초기에 충청북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 기능이 사실상 미약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중부신도시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가 참여하게 될 경우 국가․ 충북도와 진천군․음성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중부신도시건설은 충북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조합설립 또한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로 추진되는 것이 중부신도시 건설사업 수행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