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 및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도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과제 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게시물 목록 [2022-01] 원도심 경관관리와 높이 규제에 대한 고찰 관련키워드 [2022-01]원도심경관관리높이규제대한고찰 연구진 : 변혜선, 채성주, 안재락, 박철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300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62.1. 연구 내용 ··································································62.2. 연구 방법 ··································································7제II장 경관관리의 이론적 배경 및 특성 / 81.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81.1. 건축부자유 원칙 ·······················································81.2. 용도지역지구제 도입 ···············································112. 원도심 경관 관리의 특성 ·············································132.1. 도심 경관 관리의 관점 ·············································132.2. 국내 건축물 높이 관리 수단 ····································15제III장 중소도시 원도심 경관관리 사례 / 181. 진주시 ·········································································181.1 근거법 ·······································································181.2. 경관지구 지정 과정 ··················································201.3. 경관지구별 높이제한의 준거 ···································211.4. 경관지구의 지정과 이후 변화 ·································241.5. 시사점 ·····································································272. 공주시 ·········································································292.1. 근거법 ······································································292.2. 경관에 미치는 영향 ··················································322.3. 경관관리로서의 유효성 및 운영 실태 ······················362.4.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432.5. 시사점 ······································································45제IV장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관한 이슈들 / 461. 도시계획 제도적 측면 ·················································461.1. 사회적 합의로서의 높이관리 ···································461.2.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472. 초고층에 대한 긍정적 관점 ··········································552.1. 초고층아파트 선호 현상 ···········································552.2. 부동산투자의 대상 ···················································572.3. 원도심의 활성화 ······················································59제V장 요약 및 제언 / 611. 원도심 초고층 공동주택에 대한 관점 ······························612. 원도심 건축물 높이 관리를 위한 과제 ····························63참고문헌 / 69 다운로드 [2022-03] 시,군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관련키워드 [2022-03]시,군기초형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방안 연구진 : 최용환, 안영훈, 우장명, 정삼철, 하동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811 목차 제I장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적 ················································································33. 연구범위 및 방법 ··································································3제II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이론적 논의 / 51.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의 ·········································5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근거 ·············································63.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8제III장 일본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 101. 일본 지자체의 상호협력 제도 ············································102. 일본의 기초 광역연합의 사례 분석 ···································163. 일본 사례의 시사점 ····························································49제IV장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521.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 현황 ·········································522. 충청북도 기초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563.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사무 도입을 위한 기준 ········574. 기초연합형 특별자치단체의 도입 가능한 사무 사례 ········695.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운영 방안 ··············76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801. 결론 ·····················································································802. 정책적 제언 ········································································82 다운로드 [2022-08]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2022-08]지역사회신뢰구축상생발전방안 연구진 : 김덕준, 성보현, 김미경, 조진희, 이소영, 최영석, 김원섭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241 목차 제I장 연구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및 방법 ······························································2제II장 이론적 배경 / 41. 상생발전의 의의 ································································42. 상생협력의 이론적 논의 ·················································12제III장 상생발전 관련 정책 및 이슈 / 151. 상생발전 관련 정책 기조 ···············································152. 분야별 상생발전 이슈 ····················································28제IV장 상생발전 전략 구상 / 341. 상생발전 방향 ·································································342. 분야별 상생발전 전략 및 과제 ······································39 다운로드 [2023기획-10] 충북 영유아가정의 육아 어려움 진단 및 대안 관련키워드 영유아가정육아육아어려움육아지원정책 연구진 : 최은희, 배민기, 남윤명, 허선영, 김현진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57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육아지원정책이 주양육자의 육아 어려움과 수요를 포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0~6세 자녀(미취학자녀)를 키우는 주양육자와의 면접을 통해 양적 연구가 파악하지 못하는 영유아 가정의 육아 어려움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참여자는 총22명(여성 21명, 남성 1명)으로 이들의 직업은 전업주부 10명, 회사원 8명(육아휴직 3명 포함), 자영업 2명, 농업 1명, 프리랜서 1명이다. 면접은 3~4명을 한 집단으로 총 7회 실시하였으며 회당 90분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수집 이후 바로 이루어졌고 모든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는 전사본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개방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육아 어려움의 범주는 ‘육아의 서막’, ‘양날의 검’, ‘육아장벽’이 도출되었으며, 하위 구성요소로 ‘육아의 서막’은 ‘임신준비’, ‘양날의 검’은 ‘부모로서의 성장’과 ‘육아로 인한 소진’으로 나타났다. ‘육아장벽’은 ‘서툰 육아’, ‘극명한 부부간 인식 격차’, ‘일상생활 속 육아 걸림돌’, ‘직장에서의 눈치게임’, ‘육아 인적·물적 자원 및 서비스 부족’, ‘주양육자의 전리품’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범주는 ‘육아장벽’으로 주양육자들은 육아에 대해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며 배우자의 육아 어려움에 대한 몰이해로 부부간 갈등을 경험한다. 높은 육아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근무 중 자녀가 아픈 경우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주양육자들은 육아를 통해 자신만의 시간 부족, 경력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도태감, 우울과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영유아가정의 육아 어려움을 완화할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육아지원서비스 강화 분야의 정책 방향은 아픈 아이 돌봄 시범사업,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아이돌보미 인력 및 시간 확충, 산후도우미 이용시간 선택제 운영이다. 둘째, 보건의료 지원 확대 분야는 소아과 취약지역 지정, 산후우울증 상담사업, 전문가 방문건강서비스사업이다. 셋째, 육아비용 부담 완화 분야는 산후조리원비 지원,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보육시설 특별활동비 지원이다. 넷째, 육아정보제공 활성화 분야는 육아상담전화 운영, 육아정보 공공플랫폼 구축, 공공육아서비스 홍보이다. 다섯째, 주양육자 및 가족관계 개선 분야는 쉼 지원, 부부공동육아 활성화, 첫째아 가정 부부상담서비스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육아인식 개선 및 존중 문화조성 분야는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육아경력 사회적 인정, 실내바닥매트 지원사업, 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목차 제I장 서론 - 71. 연구배경 및 목적 - 72. 연구내용 및 방법 - 11제II장 이론적 배경 - 121. 육아 어려움 개요 - 122. 육아 어려움 선행연구 - 153. 육아지원정책 동향 - 184. 시사점 - 35제III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 관련 현황 - 361. 영유아 인구 및 돌봄 유형 - 362. 영유아 돌봄 및 보건인프라 - 43제Ⅳ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 어려움 경험 - 491. 초점집단면접(FGI) 개요 - 492. 분석결과 - 53제Ⅴ장 충북 영유아가정 육아지원 방향 - 741. 정책 방향 - 742. 제언 - 82참고문헌 - 84Appendix - 89 다운로드 [2023기획-11] 국내외 공유자원 ‘햇빛, 바람’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와 주민복지 향상 관련키워드 주민참여형재생너지재생너지 연구진 : 최승호, 허선영, 서정희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78 요약 바람, 햇빛 같은 천연자원은 자연적 공유부로 소진되지 않고 인위적 차단만 아니라면, 유지, 보존되는 자원이다. 그런데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자원임을 인식하고 개발하여 공유화할 경우 이것이 화폐적 형태의 공유부로 되지만 기업독점적 개발이 될 경우 사유재로 된다. 여기에서 자원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 관리, 유지하게 하는 사회생태계와 동적인 개념의 공유화를 여타 공유자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햇빛, 바람 재생에너지에 국한해 국내 사례로 조사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이러한 화폐적 이익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무형의 공유자원은 마을공동체에서 인식, 발굴, 개발, 관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공유부 이론의 흐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을 필두로 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파의 공동자원 관리론이고, 다른 하나는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으로 접근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공유화를 강조하는 공유지론은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론과 다르게 공유화(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핵심 개념으로 해서 공유재(물질적, 비물질적 사물)와 공동체(주체들)라는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생태 체제 혹은 패러다임을 본다. 공유지와 공유부 논의는 주로 국외의 논의들에 한정되어 국내에서의 공유지를 토대로 한 공유부의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다. 자연 공유지를 토대로 생겨난 부를 분배하는 방식, 다시 말해 햇빛, 바람 같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토대로 생긴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으로 자연적 공유부 ‘햇빛,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은 발전사와 지역주민 간 참여 비율, 투자금액 등 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하여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민참여형 제도는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이후 이 제도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 확대 중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고 주민동의와 이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사례로는 신안군 자라와 지도의 태양광 시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군산 새만금 2구역 태양광발전소, 안산시 햇빛발전소 사업,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사업, 익산시 성당포구마을 등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또한 정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으로 햇빛두레시범사업과 한국 수자원공사 K-water에 의한 수상태양광 사업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분형으로 철원 두루미 태양광은 국내 최초 주민 지분투자 사업으로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 지분의 20%(15억 원)를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부지 임대형으로 제주 가시리는 마을 공동목장 부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마을 목장조합에 70% 지급하고 마을회는 30% 정도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마을회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금 지원, 공동시설 정비, 노후건물 보완 등 다양한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채권형으로 신안 안좌면 자라 태양광발전은 ’21년 초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신안의 경우 대개 주민이 고령화되어 천해염전이 방치되고 지역이 사회경제적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2018년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였다. 햇빛연금, 바람연금, 아동연금 같은 기본소득형 배당의 이익공유는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신안군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조합을 설립하고 2019.3월 ‘빛솔라에너지’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다. 2020.4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잘못된 인식 개선, 그리고 적극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 207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총 22억 7,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21년 1/4분기부터 채권 이자수익 및 지역주민 피해보상비 등 연간 약 3억 원의 주민참여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기 시작한다. 출자 투자형의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는 2013년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공공부지를 임대받아 2022년 12월 기준 41기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햇빛발전소는 출자 계좌 수에 따라 배당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도 하고 있다. 농어촌이 아니어도 도시형으로 공공건물이나 시설 옥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사례이다. 펀드형으로 태백 가덕산 육상풍력과 새만금 육상태양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태백 풍력은 43.2MW 육상풍력사업에 주민참여 펀드 17억 원을 모집한다. 태백 시민 256명이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을 투자한다. 20년간 8.2% 수익을 분기마다 공유하고 있다. 새만금 2구역 군산육상태양광발전소는 2021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사업수익의 70%를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있다. 충북에 시민주도형 충북 햇빛발전소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주에너지시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출자를 한 이익공유 사례이나 1호기에 멈추어 있다.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는 마을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고령자에게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례이나 배당 소득액으로 징수되어 이익공유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충주 용교리 마을의 햇빛두레 태양광발전소는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에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충주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포기한 사업이다. 분쟁 및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된 2017년 8월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일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자에 의한 시설설치와 2018년 4월 단양군 영춘면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의한 추진도 주민수용성에 대한 사전 이해 없이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도 없이 추진되어 실패한 사례들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서 주민참여 비율이 높듯이 주민 수용성 제고는 중요하다. 덴마크는 2009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 ‘재생에너지 촉진법(VE-lov: Lov om fremme af vedvarende)’을 통해 설치되는 풍력 에너지프로젝트에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 법에 풍력발전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촉진, 참여 그리고 보완 규정을 도입하였다. 주민의 재정 참여를 위한 지원은 2009년부터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주민들이 건설비용의 20%를 투자할 수 있다. 독일과 비교하여 법적으로 낯선 설치부지 인근에 가치손상에 대한 보상, 즉 경관, 차광, 소음 등의 피해보상이 다양하게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 개를 넘어섰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는 2016년 5월 28일 효력이 발생한 주정부법(주민과 지자체 참여법(BüGembeteilG M-V))에 풍력발전단지에 주민과 지자체의 재정적인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풍력발전단지 5km 이내의 주민과 지자체에 발전수익 지분의 최소 20%를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이익공유제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풍력발전 생산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사례 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가치뿐만 아니라 기본소득형 배당을 통한 주민 소득, 지역 사회적경제, 주민복지 및 노후보장 등과 연결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다수의 방식이 있다. 또한 정부 부처 기관의 주민참여형 햇빛두레발전소 시범사업과 수상태양광 사업의 내용도 주민수용성과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사업들이라 할 수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익공유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공유자원의 개발이익이 모두에게 향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 배분 방식은 기본소득형 주민 배당,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 복지 향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충북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로 인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I장 서론 - 9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제II장 이론적 배경 - 121. 개념 - 122. 이론적 담론 - 13제III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개요 - 181. 사업 개요 - 182. 문제점 - 20제IV장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211. 국내 사례 - 212. 진단 - 39제V장 국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 사례 - 441. 국외 사례 - 442. 시사점 - 48제VI장 충북에 주는 시사점 - 501. 요약 - 502. 정책적 시사점 - 53참고문헌 - 56Appendix - 61 다운로드 [2023기획-05] 충북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방안 관련키워드 그린바이오그린바이오동향그린바이오육성방안 연구진 : 허진아, 이유환, 김미옥, 양서우, 이소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15 요약 ○ 농식품분야 신성장 동력인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최근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부족의 대안으로 부각됨 -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 가능성 전망 - 국내 그린바이오 시장은 ’20년 5조 4,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3% 수준이며 ’30년에는 12.5조 원 규모의 시장 형성 예상 ○ 그린바이오는 식량, 작물, 축산, 식품, 천연, 바이오 소재로 구분하며, 핵심기술로는 육종기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 동물용 의약품 기술, 대체육 기술 등이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을 위해 레드·그린·화이트바이오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 ○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산업화의 가속을 위해 ’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3대 추진전략을 제시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식품소재,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를 선정하여 산업화 촉진 ○ 충북은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바이오관련 전·후방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21년 기준 바이오산업 생산액은 2조 628억 원 규모로 전국 3위 - 대표기업으로는 녹십자, 셀트리온제약, 대웅제약 등이 있으며, 6대 국책기관과 6대 국가바이오메디컬 시설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보유 ○ 충북 지역은 그린바이오 벨류체인상 전방 산업인 식료품 제조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주요 업종에 식료품 포함 - 충북의 산업구조를 보면 식료품, 음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린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제조기반 및 성장동력 보유 ○ ’20년 기준 충북 그린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수는 79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포진하고 있어 그린바이오 기업 Pool 충분히 형성 ○ 국책연구기관, 연구개발 지원센터 등 28개의 바이오 관련 기관이 설립·운영 중으로 그린바이오 소재·원료 발굴,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협력, 기술·산업 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협력 수행 가능 ○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특화·전문 기술분야별 R&D 역량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그린바이오 창업지원 연계·협력 체계 확립 가능 ○ 충북은 산수가 뛰어나고 농업인구가 적지 않아 레드바이오와 같이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충북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분산형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분야(충주(식품), 제천(천연물), 청주(마이크로바이옴, 동물용의약품)) 선정 - 그린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도내에 조성된 바이오헬스산업의 풍부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 -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공동육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훈련 제공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 충북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디지털 선도기술과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관련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지역기업의 성장성 확보로 그린바이오산업 고도화 가능 - 식품,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화장품, 수의학까지 확대하여 R&D 기초부터 전략적인 지원으로 미래시장 선점 필요 ○ 본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등 특정분야 외에는 관련 데이터가 적고, 분야별 관련 기업 수 파악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며, 농·식품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신기술 융합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필요 목차 제I장 서론 - 1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2. 연구 내용 및 방법 - 15 제II장 국내·외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 171. 그린바이오의 이론적 배경 - 172. 국내·외 그린바이오 정책 동향 - 403. 국내·외 그린바이오 기업 동향 - 594. 지역별 그린바이오 현황 - 66제III장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및 여건 분석 - 711. 충북 그린바이오 현황 - 712. 충북 그린바이오 산업 여건 분석 - 79제IV장 충북 그린바이오 육성방안 및 결론 - 971. 충북 특화 중심의 육성방안 도출 - 972. 연구결과 요약 - 103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 106참고문헌 - 107Appendix - 1111. ABSTRACT - 113 다운로드 [2023기획-16]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제의 협력을 통한 안전기반 강화 관련키워드 자치경찰제지역안전거버넌스일반행정안전기반 연구진 : 최용환, 박재희, 이행준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245 요약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7월1일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이후,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참여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추진, 농산물 도난 방지, 음주자 안전 확보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현 시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이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접근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 속에서 자치경찰의 존재가 항상 경찰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조직과 거버넌스를 정기적으로 구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통안전은 물론 범죄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경찰에 전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제I장 서론 - 91. 연구 배경 및 목적 - 92. 연구범위 및 방법 - 10제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 122. 자치경찰제 추진 형황 및 문제점 - 143.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사례분석 - 21제III장 자치경찰제 및 지역안전 거버넌스에 관한 실태조사 - 271. 조사개요 - 272. 조사분석 결과 - 293. 종합 및 시사점 - 41제IV장 자치경찰제의 지역안전거버넌스 개선방안 - 471. 충청북도 지역안전 여건 - 472. 치안 인프라 확충 - 573.지자체-자치경찰간 안전거버넌스 구축방안 - 584.일반자치와 자치경찰간 업무개선방안 - 59제V장 결론 - 65참고문헌 - 67Appendix - 691. 부록 - 712. ABSTRACT - 8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