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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the Distri…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보고서번호 : 기본연구 2009-2 조회수 : 9,785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