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기준연구 관련키워드 충청북도도로사업투자우선순위기준연구 연구진 : 원광희,박효기 발행일 : 2003. 12 조회수 : 7,515 목차 본 연구는 한정된 재원속에서 도로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도로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동안 도로사업 투자우선 순위평가시 경제성 측면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함으로서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 어려워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변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효과가 나타날수록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지표의 설정은 도시적 토지이용이나, 도시화율이 높은 타광역시도와 차별화하여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금년 말 수립될 충청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도로투자사업의 투자우선 순위결정을 위한 평가를 정례화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즉흥적으로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토지이용 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이 연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경우 수익성있는 유료도로 발굴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신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유료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도로의 신설, 정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도로 구간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이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유로도로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운로드 [2022-06] 충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효과성 분석 - 아동,청소년분야 관련키워드 [2022-06]충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class="sch_word">투자사업서비스효과성분석-아동,청소년분야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884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3제Ⅱ장 문헌고찰 ·········································································41. 사회서비스 정의 및 유형 ··········································································4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10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효과성 연구 동향 ·······························14제Ⅲ장 충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171. 사업유형 ·································································································172. 예산 ········································································································223.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 ··································································23제Ⅳ장 아동·청소년 분야 서비스 효과성 분석결과 ····························261. 조사 및 분석 개요 ···················································································262. 분석결과 ··································································································333. 효과성 검증 ·····························································································52제Ⅴ장 논의 및 제언 ····································································541. 논의 ·········································································································542. 제언 ·········································································································57참고문헌 ····················································································60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