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223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