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의 지구온난화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관련키워드 충북지구온난화대책과경제적수법활용방안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4. 12 조회수 : 6,569 목차 ◈ 충북의 온실가스 추계 결과, 난방 및 수송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 ◈ 우리나라는 제2차 감축목표년도인 2013년이면 규제대상에 포함 다운로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충북지역 고령인구의 인적자원 개발방향 관련키워드 고령화사회대응한충북지역고령인구인적자원개발방향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8,838 목차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낮은 출산율과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1%로 OECD 국가들의 평균 14.3%보다는 낮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빨라서 2019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충북의 경우 0~14세의 유년층인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감소하여 왔으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970년에 3.6%였으나 2005년 현재에는 11.2%, 2030년에는 27.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충북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충북지역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34.2%로 2000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평균(28.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미비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를 증가시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국가 및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비중이 큰 충북의 저출산?노인 관련 정책의 활성화가 긴급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북도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노인관련 정책들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노인일자리와 노인을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1차원적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습득된 직업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노인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문제의식, 개념 정의 확립, 고령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활용, 법?제도의 개선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떤 능력이 축적되고 어떤 능력을 잃게 되는지, 고용가능성이 소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직의 경우 이전 직장과 다음 직장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의 구체적 역량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DB화 되어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공유될 수 있는 종합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직업교육훈련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중간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 부족분만큼을 채워 줄 대체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의 여성인력을 최대한 발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인력 활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고령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노동력 확보, 중간연령층 노동자들에 대한 생산성 제고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평생학습체제를 확립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재취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중?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촉진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인력개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한 고용정책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수준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서로 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에 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현실성있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 위임 사무를 완전히 이관하되, 그에 따른 재정적 권한도 같이 이양해서 집행 업무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정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에서의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부처간 연계?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충분한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업무에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6,536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는 정부가 지향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동시에 경영책임의 확보하기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활동의 실적을 정부와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1992년부터 시행된 이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공기업평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은 조직의 비대화, 방만한 예산운영, 누적되는 적자 등의 악순환을 발생하였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쟁요소의 부재이다. 지방공기업은 비경합성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지방공기업이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즉, 자치단체는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1년간의 경영을 하고 경영실적을 지표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의 정신을 경영평가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적인 개선안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측면에서 전략경영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재구축을 통하여 변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경영평가 역할을 재정립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경영평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책임경영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비계량지표의 비중이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 경영평가가 공익실현과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의 하향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평가의 사후관리는 경영평가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제적?인사상의 보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이 평가를 왜하고, 평가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평가목적의 달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평가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25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마을숲 관리 실태와 활용방안 = The Use Plan and Management Condition 관련키워드 충북지역마숲관리실태활용방안=TheUsePlanandManagementCondition 연구진 : 우장명,반기민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67 목차 [연구개요] 충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숲의 물리환경(위치, 지형 등), 생활환경(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연구내용의 요약] ’08년 7월부터 8월까지 충북지역의 마을숲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별 마을숲 분포는 청주시 1개소, 충주시 3개소, 제천시 7개소, 청원군 1개소, 보은군 8개소, 옥천군 3개소, 영동군 6개소, 진천군 2개소, 괴산군 3개소, 음성군 2개소, 단양군 3개소 등이다. 충북지역의 마을숲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한 곳이 15개소, 불량한 곳이 12개소로 나타났다. 생육상태가 불량하게 된 원인은 고사목 발생, 공동 상태 및 부식의 진행, 수세(樹勢)의 약화 등이다. 관리주체는 마을공동 관리가 10개소, 개인 소유가 10개소, 시·군 및 국가소유 19개소이다. 소유 주체에 따라 마을숲의 관리와 보전에 차이가 많았다. 지자체나 국가가 소유한 마을숲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개인 소유인 경우는 대부분 관리가 소홀하였다. [정책건의] 마을숲은 자연발생 유원지, 마을의 쉼터, 마을 동제(洞祭)장소 등 여러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마을숲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825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생활안전사고 발생시 안전대응시설의 입시서비스 평가 관련키워드 생활안전사고발생시">class="sch_word">발생시안전대응시설입시서비스평가 연구진 : 배민기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4,457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관련 현황 Ⅲ. 이론, 선행연구, 관련 제도 고찰 Ⅳ. 연구 방법 Ⅴ. 분석 및 고찰 Ⅵ. 결 론 다운로드 [2021-07] 아동학대 발생과 지역사회환경과의 관계 관련키워드 [2021-07]아동학대발생과">class="sch_word">발생과지역사회환경과관계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21.12. 조회수 : 1,068 목차 다운로드 [2022-13] 농촌공간구조 변화동인과 정책성과 탐색을 통한 과소화 해소방안 관련키워드 [2022-13]농촌공간구조변화동인과정책성과탐색통한과소화해소방안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3,610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연구내용 ······································································································4제Ⅱ장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공간구조의 변화요인 ······························61. 농촌 과소화 현상 발생원인 ········································································62. 농촌에 미치는 영향 ····················································································7제Ⅲ장 통계로 본 농촌 과소화 현상 ··················································111. 귀농·귀촌 인구 동향 ················································································112.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교통체계 ···························································183. 충북소멸위험지수 ······················································································39제Ⅳ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사례탐색 ·································541.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추진사례 ·····························································542. 신규입지에 따른 농촌활력 사례 ······························································713. 농산어촌 유토피아 시범사업 ····································································93제Ⅴ장 과소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581.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 ············································································1582. 러번화 현상 해소방안 ············································································1593. 역량강화사업 개선 과제 ········································································1604. 축소도시 전략마련 ·················································································1625. 도시계획부문 ··························································································165참고문헌 ··························································································168 다운로드 [2023기본-18]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한 충북의 생물종 현황 및 정책 제언 관련키워드 충북생물종자연환경보호지역전국자연환경조사 연구진 : 김미경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202 요약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증가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자연보호 및 보전지역은 급속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탄소 흡수원 및 저장원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훼손 생태계 복원, 자연환경보호지역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방정부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12개 광역 지방정부 기수립) 수립 과정의 핵심 키워드는 보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 DB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의 생물종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충북 지역은 임야 면적(66.3%)이 넓고 풍부한 수자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지역 등의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지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전무한 상태이다.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 지역에는 총 6,877종의 생물종(전국 37,416종의 18.4% 차지)과 천연기념물 21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13종,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55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다.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자료를 중심으로 후보지역을 살펴본 결과, 영동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행정구역별, 토지이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지역을 구체화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지정은 행위 제한, 생물다양성 보호,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 개발과 보호 입장 간의 갈등 발생으로 지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토지매수, 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갈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7Ⅱ. 관련 법규 및 사례 - 111. 관련 법규 및 계획 - 132. 국외 정책 및 사례 - 413. 국내 정책 및 사례 - 42Ⅲ. 충북의 생물종 현황 - 511. 자료 이용 - 532. 식물 현황 - 533. 육상곤충 현황 - 554. 양서․파충류 현황 - 565. 담수어류 현황 - 576.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현황 - 597. 조류 현황 - 608. 포유류 현황 - 62Ⅳ.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의 문제점 - 651. 자연환경보호지역 현황 - 672. 자연환경보호지역 제한사항 - 693. 갈등 발생 - 714. 자발적인 주민 참여 - 72Ⅴ. 정책 제언 - 75참고문헌 - 81Appendix - 83ABSTRACT - 85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