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과수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관련키워드 충북과수농가경영개선방안 연구진 : 우장명,손찬수 발행일 : 2006. 12 조회수 : 7,040 목차 과수농업은 충북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사과와 포도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FTA 추진 확대, 그리고 DDA 농업협상의 재개에 따라 과수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생산기반의 정비 이외에 경영개선을 통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안과 수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과수농가의 경영진단 지표는 개별 과수농업 경영체의 경영활동이 복잡다기능화되어 가고 있는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량적인 생산기술과 경영성과 요인에 기반을 둔 기존의 경영진단 평가에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과 퍼지 논리를 사용하여 정성적 요인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2단계 선형 AHP기법을 이용하여 평가요인(정량적, 정성적)의 상대적 중요도와 배점이 부여된 표준화된 경영진단 지표를 구축하였다. 표준화된 경영진단의 주요지표는 생산기반지표, 생산관리 지표, 경영마케팅 관리 지표, 학습 및 성장 지표, 재무상태 지표 등 5개로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농업경영체의 통합적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력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경쟁력요인들의 중요도가 전체적인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차원의 경영진단지표로 평가된 농업경영체의 진단 측정치를 퍼지 수로 통합한 하나의 종합척도 제시를 통한 포도 전업농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코자 퍼지 논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퍼지 경쟁력 평가모형과 일반모형간의 경쟁력 평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본 결과 퍼지 모형을 적용한 통합적 경쟁력 평가방법이 일반적인 평가방법 보다도 순위의 결정시 매우 우수하며 항목별 우열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측정치들이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이들이 혼합된 척도이든 간에 모두 하나의 처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농업경영체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2022-25]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5]충북농가소득">class="sch_word">농가소득안정화연구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971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선행연구 검토 ······························································································3제Ⅱ장 충북의 농가경제 현황과 농업인 공익수당 ·····························101. 충북 농가경제의 동향 ··············································································102.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21제Ⅲ장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이론과 쟁점 및 사례 ·························241. 기본소득의 개념 ·······················································································242. 농가소득 보전 사례 ··················································································30제Ⅳ장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 ··································331. 공익 농민기본소득제 ················································································342. 청년농업인 직불제(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363. 국민연금 기준소득 ····················································································364. 농업인 최저생계비 보장 ···········································································37제Ⅴ장 결론 ··············································································38참고문헌 ···················································································42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