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HRD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 = A Study on Development and … 관련키워드 충북HRD프로그램운영사업평가모형개발활용=AStudyonDevelopmentand… 연구진 : 김진덕,이근우 발행일 : 2008. 04 조회수 : 8,429 목차 [연구개요]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사람과 지식, 곧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과를 산출하는데에만 관심을 보이는 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되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평가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충북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이 있으며, 개발된 평가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상의 합리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CIPP 모형을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으로 선정하였고 다른 평가지표들과 차별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영역, 도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학습영역,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통합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 58개 평가지표, 54개 평개지표, 50개 평가지표 등 총 162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는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추진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상황평가를, 프로그램의 중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투입평가 및 과정평가를, 최종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에는 산출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는 CIPP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보다 세밀히 활용하기 위해서 충북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정책영역을 고용창출영역, 평생학습영역 및 사회적 통합영역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제안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 평가영역에 세부평가지표를 추가로 제시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선정평가에서는 개발된 평가모형 중 상황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선정평가를 수행하고 중간평가에서는 투입평가지표 및 과정평가지표를, 최종평가에서는 산출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황-투입-과정-산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그 다음해 사업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 RHRD 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가중치 부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영역에 대한 총점수에 대한 선정 역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고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운로드 괴산군의 문화관광 발전전략 = Cultural tourism developmental strategy of … 관련키워드 괴산군문화관광발전전략=Culturaltourismdevelopmentalstrategyof…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790 목차 [연구개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괴산군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상품화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 대상이 되는 자원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벽초 홍명희, 우암 송시열,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각종 사업 구상을 통해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요약]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내에서도 다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를 모두 안고 있는 괴산군은 최근 들어 증평군이 분리됨에 따라 더욱 더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낙후 등을 겪으면서 공동체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괴산군을 활력있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는 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단초를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서 찾고자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한국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극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여성화, 지역경제 침체, 재정자립도 미약 등이 구체화 되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적으로는 산지의 비율이 높고 군내 지역간 연계성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 결과는 지역공동체 유지가 의심될 정도의 극심한 인구감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인구문제야 말로 한국농촌지역이 갖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정주인구의 확보라는 목표를 세워 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선으로 유동인구라도 확보하자는 것이고,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독특한 문화관광 자원을 상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괴산읍을 중심으로 한 벽초 홍명희, 서남부 청안, 청천지구의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부 연풍지구의 단원 김홍도라는 훌륭한 자원을 문화아이콘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1. 벽초 홍명희와 근대문학 ○ ‘홍명희’ 이미지 개선 - 홍명희의 동부리 생가의 경우 홍명희의 월북사실로 인하여 ‘벽초 홍명희 생가’가 아닌 ‘일완 홍범식 고가’로 명명되어 있음 - ‘벽초 문학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민 스스로가 홍명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 ○ 문화콘텐츠화 - ‘홍명희문학제’ 등을 타 지역이 아닌 ‘벽초 문학마을’ 내에서 개최하여 전국적인 문학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학마을 자체가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학마을 주민증’ 발부 및 ‘명예 마을 주민’ 등의 이벤트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문화상품으로 개발 - ‘임꺽정’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지원을 강화. 게임·문구상품·특산품 등에 생산할 수 있는 민간업체와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 2. 바람의 화원, 단원 김홍도 ○ 풍속화 재현을 통한 체험활성화 - 김홍도 자체를 문화아이콘하기에는 그가 괴산에 머문 시간이 너무 짧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은 현실임 - 따라서 김홍도의 수많은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의 서민들의 생활상 및 풍속도를 재현할 수 있는 재현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 미술관, 거리, 공원 등에 풍속화에 맞는 재현장을 구성하여 간접적으로 김홍도를 문화아이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둠 3. 우암 송시열과 구곡문화 ○ 전통교육의 재현 - 화양서원의 활용 - 전통서당교육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청학동’임. 그러나 화양동은 이와 견주어 손색없는 위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화양서원 일대를 활용한 전통서당의 재현과 화양구곡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교육의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경기 및 수도권, 충청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연중 한학 및 서당프로그램을 운영.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학 및 서예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정책건의] 괴산군은 ‘제3차 충북권관광개발계획’, ‘괴산군장기종합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을 확보 혹은 확정 받았다. 이러한 관광지개발 등을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속개발가능한 문화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첩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아이콘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관광객이 지역이미지를 상기할 때 문화아이콘과 동일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관광이미지를 오랫동안 각인시키고 그를 통한 목적관광지로 설정을 유도하는데 있다. 지역상징으로서의 이러한 문화관광아이콘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성화된 지역이미지를 확대·생산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괴산군의 문화관광 아이콘은 크게 ‘임꺽정’이라는 근대문학의 결정판을 지은 벽초 홍명희 또는 ‘임꺽정’과 최근 TV드라마에 힘입어 더욱 관심이 높아진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이자 문화예술인 단원 김홍도, 조선 중기 주자학을 이끈 대표적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괴산의 문화관광아이콘으로 지정하는 것은 ‘괴산군’이라는 이미지를 이들 이미지와 동일시 시켜 전국적인 지역이미지를 재생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문화관광산업의 부흥과 관광객 유치에 보다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충북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 효율화 방안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 관련키워드 충북공공체육시설관리체제효율화방안(Theefficientmanagementsystemof… 연구진 : 김충구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416 목차 [연구개요] 충북도가 수립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양한 정책 가운데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 재치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적정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중복설치로 인한 행 ?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공공체육시설배치에 관한 기존계획을 기초로 효율적 배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문화선진도’를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민선4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체육활동 등대를 통한 행복지수 고취에 부응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785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27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Suggestion of Regional-Urban … 관련키워드 충북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구축기초연구">class="sch_word">기초연구(ASuggestionofRegional-Urban…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7,726 목차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충북의 슬로시티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 관련키워드 충북슬로시티선정관한기초">class="sch_word">기초연구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5,065 목차 Ⅰ. 서론 Ⅱ. 슬로시티의 개념적 고찰 Ⅲ. 충북의 슬로시티 추진방안 Ⅳ. 결론 다운로드 수암골 문화관광 활성화 방향정립을 위한 기초조사 관련키워드 수암골문화관광활성화방향정립기초조사">class="sch_word">기초조사 연구진 : 정연정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5,341 목차 I. 서 론 Ⅱ. 현황 및 추이 Ⅲ. 주민실태 및 방문객 조사 Ⅳ. 수암골 문화관광활성화 방안 Ⅴ. 정책적 함의 다운로드 [2020-09] 택티컬 어바니즘에 기초한 플레이어블 도시 사례연구 관련키워드 [2020-09]택티컬어바니즘기초한">class="sch_word">기초한플레이어블도시사례연구 연구진 : 홍성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695 목차 다운로드 [2022-10] 충북 내수 중소제조기업 수출기업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0]충북내수중소제조기업수출기업화방안 연구진 : 윤영한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811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제Ⅱ장 선행연구 및 관련 동향 분석 ·····················································61. 선행연구 ······································································································62. 중소기업 관련 동향 ··················································································103. 주요국 관련 정책 분석 ············································································11 1) 미국 ·······································································································11 2) EU ········································································································15 3) 독일 ·······································································································17 4) 일본 ·······································································································18 5) 중국 ·······································································································20 6) 러시아 ···································································································24 7) 시사점 ···································································································264. 국내 관련 정책 분석 ················································································29 1) 연혁 ·······································································································29 2) 주요 정책 ······························································································30 3) 충청북도 관련 정책 ··············································································39 4) 시사점 ···································································································45제Ⅲ장 충북 현황 분석 ········································································481. 도내 제조업 동향 ·····················································································48 1) 도내 제조업체 동향 ··············································································48 2) 충북의 산업구조 ···················································································51 3) 기초 지자체별 동향 ··············································································542. 도내 무역 관련 동향 ················································································56 1) 수출입 동향 ··························································································56 2) 해외투자 ································································································653. 시사점 ·······································································································74제Ⅳ장 충북 제조업 수출기업화 관련 실태조사 ·································761. 조사개요 ····································································································762. 조사결과 분석 ···························································································80 1) 글로벌시장 진출 여부 ··········································································80 2) 해외시장 진출 계획·방법·대상국 ·························································89 3) 해외시장 진출 애로요인 ·······································································92 4) 해외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및 지원제도 활용현황 ······························94 5) 글로벌 시장 진출시 지원기관 서비스 ·················································98 6) 글로벌 업무 전담인력 ········································································101 7)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필요성 ······································105 8)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육 필요성 ···············································1083. 시사점 ·····································································································115제Ⅴ장 결론: 정책적 제언 ·································································119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전략적 방향 ·········································1192.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방안 ··················································121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정책 위상 강화 ·············121 2) 수출기업의 외연 확대 ········································································122 3) 산업・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123 4) 진출 대상지역 다각화에 대응 ···························································125 5) 기타 ····································································································126참고문헌 ························································································129부록 ·······························································································134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