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591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9,915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