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8,833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 A Study on the Efficient Propulsi…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효율적추진체계=AStudyontheEfficientPropulsi… 연구진 : 김진덕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909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지식기반 사회와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민선 4기 도정 목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의 협력망을 유형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주체간 협력망에 대해 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하며, 유형별 협력망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형별 차이에 대해 실증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협력망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협력망을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World Bank(2004)에서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지역분산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있는 지방행정관서나 지자체가 아닌 제 3의 기관인 비정부부서 공공기관들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지자체형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법제도 측면에서 개략적인 틀을 만드는데 그치고 실제 지자체와 지역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일의 연구에서처럼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켜보았을 때 네트워크, 파트너십, 민관협업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강조되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유형들인 지역분산형 거버넌스, 지자체형 거버넌스, 지역사회형 거버넌스 가운데 정확히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유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일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지자체형-지역분산형, 지자체형-지역사회형, 지역분산형-지역사회형 등으로 World Bank의 거버넌스 유형들이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와 이상일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유형과 충북지역에서 실제로 인적자원개발사업들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충북지역 인적자원자원개발의 거버넌스를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이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인적자원개발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도적을 추진하되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유형으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이다. 세번째는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형으로 이 유형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세가지 유형을 토대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거나 향후 추진되어질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번째 목적은 유형화된 협력망 내에 참여하고 있는 주관기관과 파트너 기관사이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유형화된 협력망에 종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협력망의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24개 기관 113명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각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박지영의 사회복지기관과 기업과의 파트너십 평가 척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신뢰, 협력, 몰입, 운영 및 관리, 평가 및 결과 등 총 11개 요인을 중심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전략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관리적 특성으로 하부개념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세가지 유형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의 경우 전략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과 차이가 나타났고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관리적 특성에서 우월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과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측면, 즉 실현가능한 명확한 목적과 목적가 일치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신의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파트너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유형들에서는 관계적 측면, 즉 파트너간의 협력정도, 정보공유의 범위와 정도, 서로의 신뢰성에 대한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성(몰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에서는 관리적 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역할과 과업분담이 뚜렷하며, 파트너십에 대한 서로간의 피드백이나 평가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 감안해 볼 때 충북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세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주도 중앙정부 연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구비하고 세제정비를 통하여 지자체에 제공되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거나, 중앙정부가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지출하는 재원과 지자체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재원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자원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이 자발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원을 대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책임감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은 전략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보다는 관리적 특성에서 다른 협력망 유형보다 우수한 결과가 도출되어 지자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은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전략적 측면과, 지역사회의 단체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자체와 제공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적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문제점들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사회 사이에 인적자원개발 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체들 사이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파트너십의 목적과 목표의 일치 및 실현가능성, 홍보, 가치 및 사업방향의 공유 등 전략적 측면에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연계형 협력망 모형보다 우수하고, 파트너간의 대등한 관계, 협력 및 신뢰 등 관계적 특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없애기가 쉽지 않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의 전문성 및 행정기술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이 부족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건의] 인적자원개발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중앙정부의 공급 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및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 기술의 차이, 그리고 현안의 구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연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지식과 행정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연속성 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대표성 문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거나 순환보직을 지양함으로써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로컬푸드활용한사회적일자리창출관한연구 연구진 : 우장명,윤병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9,300 목차 농업의 세계화로 산업형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농업과 농촌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다. 글로벌푸드가 가져온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식량체계, 공동체지원농업, 시민농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의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적 대응책들 중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도로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있다. 농촌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교육, 보건, 복지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농업외 산업으로서 지역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러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주?청원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 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농업은 1차산업에서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활용하면 시회적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다. 생산·가공·유통의 규모화·단지화·브랜드화, 생산·가공·유통과정의 볼거리·먹을거리 체험사업화, 친환경 농업보육공장·가공·개발사업, 공동재배관리·공동집하·공동출하를 위한 친환경유통사업, 원예치유농원, 친환경음식업체 운영, 친환경주거사업, 유기농 농장 분양사업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로컬푸드와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로컬푸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와도 연계를 꾀하고 있다.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화된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 주체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2일 통과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식량정책협의회(Local Food Policy Council)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