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북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 A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s… 관련키워드 충북지구단위계획현황실태조사연구=ASurveyonthePresentConditions…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8,909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 다운로드 충북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 효율화 방안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of … 관련키워드 충북공공체육시설">class="sch_word">시설관리체제효율화방안(Theefficientmanagementsystemof… 연구진 : 김충구 발행일 : 2008. 12 조회수 : 8,514 목차 [연구개요] 충북도가 수립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양한 정책 가운데 공공체육 시설의 효율적 재치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북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적정하게 조화시킴으로써 중복설치로 인한 행 ?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 운영체제를 개선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본 연구는 충북의 공공체육시설배치에 관한 기존계획을 기초로 효율적 배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문화선진도’를 추진하는 충북도에서 민선4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민의 체육활동 등대를 통한 행복지수 고취에 부응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10,061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지역 역사기념시설 현황과 개선방향 관련키워드 충북지역역사기념시설">class="sch_word">시설현황과개선방향 연구진 : 김양식 발행일 : 2010. 12 조회수 : 5,450 목차 Ⅰ. 서론 Ⅱ. 충북지역 역사기념시설의 분포 Ⅲ. 충북지역 역사기념대상과 기념시설 Ⅳ. 충북지역 역사기념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론 다운로드 생활안전사고 발생시 안전대응시설의 입시서비스 평가 관련키워드 생활안전사고발생시안전대응시설">class="sch_word">시설입시서비스평가 연구진 : 배민기 발행일 : 2016. 12 조회수 : 4,494 목차 Ⅰ. 배경 및 목적 Ⅱ. 관련 현황 Ⅲ. 이론, 선행연구, 관련 제도 고찰 Ⅳ. 연구 방법 Ⅴ. 분석 및 고찰 Ⅵ. 결 론 다운로드 인구환경변화에 따른 축소지향형 공간정책방향 관련키워드 인구환경변화따른축소지향형공간정책방향 연구진 : 원광희 발행일 : 2018.12 조회수 : 4,051 목차 Ⅰ서론 Ⅱ축소도시 이론 및 축소도시 정책기관 Ⅲ인구감소시대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도 분석과 시사점 Ⅳ중소도시 유형별 축소영향 분석 Ⅴ공간정책 방향 Ⅵ결론 다운로드 [2019-22] 충북 시군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관련키워드 [2019-22]충북시군별노인복지시설">class="sch_word">시설공급형평성분석 연구진 : 최은희 발행일 : 2019.12. 조회수 : 6,854 목차 다운로드 [2020-04] 충청북도 공공체육시설의 공급 실태와 효율적 관리 방안 관련키워드 [2020-04]충청북도공공체육시설">class="sch_word">시설공급실태효율적관리방안 연구진 : 채성주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738 목차 다운로드 [2020-21] 충북 장사시설 구축 방안 관련키워드 [2020-21]충북장사시설">class="sch_word">시설구축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0.12 조회수 : 1,763 목차 다운로드 [2022-11] 충북 문인기념 사업의 활성화 방안 관련키워드 [2022-11]충북문인기념사업활성화방안 연구진 : 임기현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1,078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내용과 방법 ·········································································3제Ⅱ장 정책 변화와 충북지역 문인기념 사업 ·······································51. 정책의 변화 ································································································52. 충북의 문인 기념사업 ················································································73. 충북의 대표 문인 선정 문제 ······································································9제Ⅲ장 충북 문인 기념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361. 문학제 ·······································································································362. 문학상과 백일장 ·······················································································393. 문학관 ·······································································································454. 문학비 ·······································································································525. 문인의 생가와 묘소 ··················································································626. 문인기념 관련 방송 콘텐츠 ·····································································657. 문인별 주요 기념시설 ··············································································69제Ⅳ장 충북 문인 기념사업의 활성화 방안 ········································791. 우수사례를 통해 본 문학제의 활성화 방안 ············································792. 문학관의 활성화 방안 ··············································································833. 문학(답사) 지도의 제작과 활용 ·······························································88제Ⅴ장 결론 ·················································································901. 요약 ···········································································································902. 제언 ···········································································································92참고문헌 ·····················································································95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