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1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충청북도 자활근로사업의 발전 방안 관련키워드 충청북도자활근로사업발전방안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9,244 목차 이 글은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 보고 현재 자활사업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해 보았다. 지역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자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자활후견기관장과 실무자와 심층면접을 가졌다. 또한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하기 위해 현재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와 경기도, 인천과 대구광역시에 설립되어 있는 광역자활지원센터의 기능을 파악하여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우선 빈곤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개인의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각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나, 복지국가의 태동과 함께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최저생계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보된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 정체기 내지 전환기를 거치면서 완전고용,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일을 통한 복지로써 근로연계복지를 각국이 정책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연계복지가 단기간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맞추어져 있는지, 수요 측면의 인적자원개발을 중시하는 교육 및 직업훈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한 신빈곤층의 대두와 이에 대응한 한국에서의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규정에 의한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의존을 경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본적으로 자활제도는 노동통합적인 사회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탈수급(탈빈곤)의 목표에 맞추어진 빈곤층의 소득보전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사업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활사업이 우선 참여대상자로부터 급여수준과 일의 만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적자원개발이나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며 개인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급여와 주어진 일에 만족하다보니 자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자활로 이끄는 경로를 제도로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제도 내적으로 근로 유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보충급여 방식, 전담 공무원 부재, 근로 미약자가 다수인 대상자 선정 기준, 5대 표준화에 국한된 사업종류의 한계, 재취업전환 프로그램 등 자영업자 특화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재,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지원 인프라 조직이 없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자활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정책 및 일자리 창출 정책과의 관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대, 제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관계, 낙후 지역개발 등을 고려하여 종합자활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자활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관 주도로 일률적, 수직적으로 전달되는 사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의 자활근로사업의 어려움을 들자면, 지역적인 특성상 농촌 군 지역이 많은 관계로 고연령층의 노인 참여자가 많다는 것, 그로 인해 사업성과에 한계가 있음에도 전국적인 후견기관 평가는 타 시도의 기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후견기관 종사자 처우문제의 어려움, 광역차원의 지원센터의 필요성, 지자체(장)의 지원미비 등에 대해 실무자들은 토로하였다. 광역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은 결국 지역차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자활전달체계로써 자활협의체의 활성화, 광역자활지원의 인프라 확보,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인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바우처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의 전개에 상응하여 빈곤층 자활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 일자리 사업발굴과 홍보 등의 내용까지 포괄하는 광역사회서비스센터의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지역의 실업예방과 빈곤 극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조직일 것이며,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조정, 연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지방공무원교육훈련혁신체계관한연구 연구진 : 최용환 발행일 : 2007. 12 조회수 : 7,852 목차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무원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교육훈련은 민간교육기관에게도 개방하여 민?관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첨단 기자재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개개인의 교육훈련시수가 확대되었다. 공무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강의위주보다는 세미나, 사례연구, 워크숍, 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자치연수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접 광역자치단체간에 개방운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교수요원의 기준이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경우 승진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무관급이상의 일정한 경력과 최소한의 학력요건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간의 교육훈련의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전문가의 활용과 충북자치연수원의 해당전문가 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인력활용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교육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시할 경우 제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의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환경총량센터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하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지역의 교수요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 다운로드 충북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실태 조사 연구 = A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s… 관련키워드 충북지구단위계획현황실태조사연구=ASurveyonthePresentConditions…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8. 06 조회수 : 9,347 목차 [연구개요]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요약]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를 종합하여,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으로는 신시가지개발형, 정비사업형, 단위사업형,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건의]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되었다. -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마련, -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리즈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었다. - 충북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충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운영방안 - 공동주택 건축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유형별) - 특별계획구역 제도 운영방안 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공시제도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평가매뉴얼 개발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Per… 관련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과공시제도관한연구(충청북도평가매뉴얼개발중심으로)=ResearchonPer… 연구진 : 최용환,라휘문 발행일 : 2008. 07 조회수 : 7,373 목차 [연구개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를 지역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방행정을 평가하고자 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충청북도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특성지표와 추가적인 자치단체의 공시지표 및 그 매뉴얼 개발을 내용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의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는 지방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충청북도는 성과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언론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공시지표에 대한 기준마련과 그에 따른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성과공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 책임을 강화하고 동시에 성과공시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기관이 요구된다. 셋째, 성과공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성과공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과공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행정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공시를 이행할 경우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이해증진, 각종 행정정보 교환, 성과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책건의] 충청북도가 성과공시제도를 도입 및 운영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성과공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공시대상 과제중 자체평가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성과공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성과공시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 관련키워드 한강수계관리기금산정방식개선하천수질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중심으로(Improvementof… 연구진 : 류을렬 발행일 : 2009. 04 조회수 : 11,057 목차 이 연구는 한강수계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상류지역인 강원, 충북, 경기도 일부지역에 지원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재정분석 및 하천수질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치단체별 배분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결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부터 부과ㆍ징수되어 2000년부터 상류지역에 투자되고 있는 수계관리기금의 주된 재원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정분석을 위하여 2000~2005년간의 기간을 이용하였고 수질(BOD)자료는 광역자치단체별 발생부하량과 배출부하량 및 광역자치단체간 경계 최말단 한강수계의 환경부 수질오염측정지점까지의 유달부하량을 계산할 수 있는 2005~2007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유달오염부하량 기준 청정도(역배출부하율)를 구한 후, 수계관리기금의 세출항목에서 수질오염개선에 직접적 영향이 적으면서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이 가능한 세출항목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주민지원사업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이 주민 불이익에 대한 재정보전(補塡)뿐만 아니라 상ㆍ하류간 유역공동체 파트너십 유대강화, 지역별ㆍ가구별 형평성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팔당주변 경기도 지역에만 집중 지원되고 있어 지원목적과 기본방향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사업비에 대한 관리청별 배분산식에 있어서 인구대비 면적에 대한 가중치를 0.8 정도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상류지역은 토지가 생활기반으로 오염발생에 대한 사전적?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 가중치가 변하면 주민 1인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가중치는 자연히 바뀌어야 하며, 지역별 차등폭도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중치가 주어지는 권역구분에 있어서 모든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자원(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확인ㆍ검토하는 행정제도인 규제규모 이하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나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보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수원의 최상류 지역인 충북, 강원도 오지권역을 추가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볼 때 주민지원사업비의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민지원사업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구조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목적과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모든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처간 협의」라는 “보이지 않는 손”(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같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치는 상류지역 주민의 불이익 보전(補塡), 그리고 지역간 형평배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강수계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어 상류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지출구조는 경기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출항목의 성격도 직접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련되지 않은 주민 불이익에 대한 소득 보상적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지원사업이 불이익에 대한 소득보전 뿐만 아니라 지역별?가구별 형평성의 유지, 그리고 수질보전 및 개선에 기본방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불이익에 대한 보전은 단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면적과 함께 수질개선을 위해 받는 최상류지역의 상대적 불이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주민지원사업비도 오염정화와 같은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복지증진이나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수질보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및 오염정화와 직접지원 모두 각각 94%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넷째, 보완대책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지원비율을 차등ㆍ적용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외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특정수준 강화방침에 맞추어 특별대칙지역 내ㆍ외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강수계의 수질은 여주, 양평, 강상 측점지점이 위치한 경기도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Ⅱ급수 이상의 급격한 수질악화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주된 오염지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2005년의 경우 한강상류 수질오염 BOD의 유달부하량(87,284.5kg/일) 중 지자체별 비중이 충청북도 11.2%, 경기도 43.1%, 강원도 45.7% 순이며, 2006년은 유달부하량(78,510.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12.3%, 강원도 33.8%, 경기도 54.0% 순으로 나타나 있다. 2007년의 경우 유달부하량(62,916.9kg/일) 중 지자체별 차지하는 비중이 충청북도 21.2%, 경기도 33.4%, 강원도 45.3% 순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산정된 이유는 전반적인 강우량이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강원도는 2005년과 유사한 비중을 나타냈으나 충북은 유달부하량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도는 낮아 갈수기를 대비하여 충주댐 방류량을 조절한 점과 경기도지역에 설치된 일부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처리효과가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그 대부분의 금액이 점오염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나 27.6%에 해당하는 4,197억원의 금액은 수질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팔당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도로포장,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 등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 기타 홍보성 오염정화사업 등에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당 상류지역인 충북과 강원도 등 최상류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감으로 작용하여 자율적인 수질보전 유인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덟째, 자치단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출액과 비교하면 충북은 평균 16~17억원 규모에서 332.92~465.15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강원도는 14억원 규모에서 113.96~160.02억원 규모로 많아지지만 경기도는 640~650억원 규모에서 100.17~211.33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어 현재와 같이 산업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은 오염부하량이 많은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는 적게, 충북과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한강수계에 보내는 만큼 보다 많은 주민지원사업비를 받게 되어 오염에 따른 형평성과도 맞고 더 중요한 것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수질보전 노력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지역의 재정상황(재정자립도)을 비교하면, 상대적 상류지역인 강원도(53.6%)ㆍ충청북도(33.3%)와 하류지역인 경기도(74.9%)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면적은 경기도가 가장 적은 반면 인구는 가장 많아 결국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류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오염부하량을 발생시켜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강법의 제정목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지역 면적과 인구의 공동 배분방식을 사전적ㆍ법적 규제를 중시하는 토지면적의 가중치를 0.8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천수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제고되어 법적 규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보전인센티브로 작용하여 결국 한강수계 수질개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운로드 충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 관련키워드 충북사회적기업발전방안(AstudyfortheDevelopmentofsocialenter…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09. 09 조회수 : 8,918 목차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충북 지역차원에서 탐색해 보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유형을 우선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수익성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법적, 제도적 개념에 부합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것을 위해 충북 14개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종사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충북의 사회적 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고, 정부 재정 의존성이 강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 실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재정적인 취약성에 기인하는 전문인력의 고용 부재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인 종사자가 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증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률은 지극히 낮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내용도 현실에서는 취약계층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이외에는 실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단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서 인증기준에 취약계층 50% 고용이라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법적 틀이 전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장성과 공익성을 업종 마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익성이 따르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두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수익성이 따르는 업종일 경우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의해 시장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필요에 의한 신규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기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컨설팅, 홍보, 판촉, 전문인력 지원 등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의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 Suggestion of Regional-Urban … 관련키워드 충북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구축기초연구(ASuggestionofRegional-Urban… 연구진 : 변혜선 발행일 : 2009. 12 조회수 : 8,403 목차 본 연구에서는 충북의 광역-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초 연구로서 생태네트워크의 이론적 검토를 비롯하여 조사 및 방법론, 국내 타도시의 연구사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향후, 충북지역의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태네트워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대상의 5대 광역생태축 연구를 비롯하여, 각 광역지자체별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는 5개년 장기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식물 조사를 비롯한 현장조사 중심이다. 광역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기초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이후, 현장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환경부 및 산림청, 국토해양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환경현황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같은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작성시기가 최신의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생태현황 조사 결과, 생태적 가치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전할 지역과 복원할 지역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가치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단위의 경우, 경사, 표고 등의 경우, 상대기준을 적용하지만, 광역적으로는 상대기준은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는 지형같은 경우 지역별로 지형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절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북-도시 생태네트워크에서는 상대기준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고, 절대기준만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복원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생태적 가치평가가 좀더 세분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산림지역과 하천지역을 각각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북 광역-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충북의 환경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존 연구 문헌인 충북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충북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도 광역생태축의 설정 및 생태지도의 작성 등이 향후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향후 연구사업인 충북 광역-도시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제안하였다. 제안에는 연구내용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구성방안을 비롯하여, 관련제도와의 연계방안, 행정지원체계로서 조례마련 및 전담부서의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 [2022-25]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연구 관련키워드 [2022-25]충북농가소득안정화연구 연구진 : 우장명 발행일 : 2022.12. 조회수 : 2,532 목차 제Ⅰ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3 선행연구 검토 ······························································································3제Ⅱ장 충북의 농가경제 현황과 농업인 공익수당 ·····························101. 충북 농가경제의 동향 ··············································································102.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21제Ⅲ장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이론과 쟁점 및 사례 ·························241. 기본소득의 개념 ·······················································································242. 농가소득 보전 사례 ··················································································30제Ⅳ장 충북의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방안 ··································331. 공익 농민기본소득제 ················································································342. 청년농업인 직불제(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363. 국민연금 기준소득 ····················································································364. 농업인 최저생계비 보장 ···········································································37제Ⅴ장 결론 ··············································································38참고문헌 ···················································································42 다운로드 [2023기본-05]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기반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 분석 관련키워드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산업특화도지역인프라지역산업생태계 연구진 : 이유환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120 요약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산업의 초광역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축산업의 산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간의 기술융합도와 지역별 혁신기관과의 연계성 및 활용방안 등을 조명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 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등 3가지의 주축산업을 선정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을 2가지의 주축산업으로 선정했다. 충청북도는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을 3가지 주축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충청남도는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등 3가지를 주축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을 기반으로 산업융합도(기술융합도)를 측정하였다. 첫째, ‘바이오·의약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융복합 제조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충남이 약 69.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도체’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세종과 충북이 약 7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래모빌리티부품’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충북과 충남이 약 5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4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정보통신서비스업’의 지역 간 기술융합도는 대전과 세종이 약 5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오송첨단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33㎞ 이내에 관련 혁신기관이 밀집되어있다(대전, 세종, 청주, 천안·아산).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거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국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개발 및 기업지원 혁신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송의 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나 진천·음성의 출연연구기관은 ‘시험, 인증 및 평가’에 중점을 둔다. 충청남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전, 세종, 충북과 달리 단지 형태로 집적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유관기관은 크게 ‘테크노파크’, ‘과학기술 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연구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구분되며 해당 유관기관들은 지역 내 주축산업 관련 ‘기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기반으로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으로 주축산업을 충청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융합생태계 벨트화” 조성이 필요하는 것이다. 1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33㎞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벨트는 충청권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코어지역으로 충청권 “산·학·연·병·관”이 집적화되어있다. 2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기점으로 반경 약 45㎞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범위는 ‘진천음성혁신도시’를 포함할 수 있다. 3단계 융합생태계 벨트 조성(안)은 충청남도의 내포혁신도시를 포함하며 충주시의 기업도시도 포함할 수 있는 벨트 범위이다. 둘째, ‘충청권 주축산업 육성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 구성(안)’으로 충청권 주축산업을 4개 시·도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융합생태계 벨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충청권 주축산업 종합거버넌스 및 산·학·연·병·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주축산업과 같이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는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또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발현된다. 따라서, 벨트 내 조성되어있는 대학교, 정부부처 연구지원센터, 국책기관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혁신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종합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권 주축산업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 조성(안)’이다. 지금까지, 스타트업은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타 지역과 협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충청권 주축산업 관련 스타트업 육성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충청권 주축산업 융합생태계 벨트 내에서 혁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2. 연구수행 개요 - 6II. 지역산업진흥계획 개요 - 91.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배경 및 최근 개편 방향 - 112. 지역산업진흥계획 전국 지역별 추진 현황 - 143. 지역산업진흥계획 충청권 4개 시·도별 추진 현황(2023년 기준) - 17Ⅲ. 충청권 지역별 경제·산업 현황 및 산업특화도 분석 - 251. 충청권 4개 시·도별 경제·산업 현황 분석 - 27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특화도 분석 - 43Ⅳ. 충청권 지역별 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11. 충청권 4개 시·도별 혁신기관 현황 분석 - 532. 충청권 4개 시·도별 산업혁신 인프라 현황 분석 - 57Ⅴ. 충청권 지역별 주축산업 간 산업생태계 분석 - 651.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간 산업융합도 분석 - 672. 충청권 4개 시·도별 주축산업 관련 혁신기관 연계성 분석 - 77Ⅵ.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 871. 연구요약 - 892. 정책제언 - 95참고문헌 - 99Appendix - 1011. ABSTRACT - 1032. Table of Contents - 107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628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1 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