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에 의하여 수행,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과제입니다. 게시물 검색 등록일순 조회수순 제목연구진 검색 총 4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5 게시물 목록 [2023기본-24]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공공보건료충북공공보건료정책 연구진 : 최승호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421 요약 농촌지역은 민간 병(의)원의 미비로 인한 의료자원의 부족, 원거리 주거지 등으로 인해 돌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한계가 많다. 그리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충북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에서치료가능 사망률, 태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있다. 보건의료의 인프라와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중심으로 일본 사례와 대안의료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경험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우선 응급의료에서 지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마다 지자체, 지역 소방, 지역병원과 함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택의료는 지역포괄케어의 영향으로 현재 재택의료 수가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에 따라 병원이나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센터에서 일주일에 1~3회 제공하며, 방문 시간이 30~90분 범위라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대안의료로 도농복합지 성격의 원주, 광주 광산구와 농촌 군지역의 산청, 홍성 의료사협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도농 및 농촌지역 방문진료, 방문간호의 필요가 크지만, 의료인력과 조합원 확보, 원거리 진료 시 저수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16개 지자체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시행되었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서 농촌 노인형 시범사업을 시행했던 진천은 시범사업예산을 활용하여 군내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초기 상담과 이를 통하여 퇴원 후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병원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 연계 의뢰하여 관리, 지원을 도왔다. 반면 청양군은 군내 민간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지역 보건의료원에서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1차로 22년에 종결하고 사업이 복지와 돌봄에 치중되었다는 판단 아래 의료고도화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해야 하며 방문진료 월 1회, 방문간호 월 2회 이상,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군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하여 유일하게 선정된 진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1차 의료기관인 진천의원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양은 진천처럼 민간병원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사업이 보건의료원에 방문진료 수가 책정이 되지 않기에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낮은 방문진료 수가와 농촌 수요, 의료 인프라를 고려한다면 농촌에서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은 누구나 배제, 소외,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고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민주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제3의 대안적 의료로 시민사회의 의료사협은 충북에 개설된 곳은 없다. 도나 도내 지자체에서 의료사협 설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사업에 농촌 군지역에서 충북 진천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진료에 인적, 물적 제한이 있어서 충분한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볼 수 있다. 셋째, 도내 군지역에서 민간 병(의)원조차 찾기 어려운 곳도 있다. 이러한 의료 취약지역은 1 지자체 형태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 병(의)원 간의 연계 및 협진 방식을 통해 방문진료나 방문간호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거의 20년간 시범사업 중이다. 1차 진료가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나 한정된 병종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은 지역적 수요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디지털 원격의료는 소외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북도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충북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공의료가 취약한 도내 7개 지자체의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존 민간병원을 지원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민간에 공공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공공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섯째,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일본처럼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이 보유한 의료기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정된 지역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반 주체들이 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참여 및 기여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공공의료기관), 시장(민간 의료시설), 시민사회(의료사협) 등이 협력, 협업,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방법과 내용 - 5II.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대책 - 71.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실태 - 92.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 12Ⅲ. 해외 사례 : 일본 - 15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와 대응 방향 - 172. 응급의료체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 19Ⅳ. 국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시도들 - 251. 시민사회 대안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272. 정부 ‘일차의료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센터사업’ - 323. 기타 논의 및 시도 : ‘디지털 원격진료’, ‘민관협력의원’ - 36Ⅴ. 충북 공공보건의료 개선방안 - 411. 요약 - 432. 정책적 제안 - 45참고문헌 - 49Appendix - 551. ABSTRACT - 572. Table of Contents - 59 다운로드 [2023기본-27]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에 관한 연구 관련키워드 료비료비지원정책충북료비부담 연구진 : 허선영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383 요약 본 연구는 충북 지역 가구의 의료비 지출 및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관한 선행연구와 국내 의료비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자료인 한국의료패널 2019년 연간데이터(Ver. 2.0)를 활용하여 충북 지역 494가구의 의료비 부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때 의료비에는 직접의료비 이외에도 교통비, 간병비 등의 직접비의료비까지 포함하여 직접의료비에 한정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충북 가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직접의료비는 평균 약 160만 원이었으며, 직접비의료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19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가구의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가구주 연령 및 성별, 가구 내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충북 가구의 1/3 이상이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11.5%는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충북 가구의 5.8%가 가구가 지급능력 대비 40% 이상을 직접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교통비와 유급 간병비를 포함하면 가구 지급능력에 비해 40% 이상을 지출하는 충북 가구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구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병원비나 약제비뿐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실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충북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실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중등도 환자 중심과 중증환자 중심의 이중 트랙(dual-track) 운영을 통해 중증환자 간병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이 높은 가구에 우선순위를 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서는 현행 의료비후불제의 융자 한도 조정이나, 상환방법, 우선순위 설정, 제도 홍보 등 정교하고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남부 3군을 별도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공공병원 유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지원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의 대안적 진료를 시도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이용권(바우처) 혹은 환급제도를 통한 교통비 지원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71. 의료비 정의 및 구분 - 92. 선행연구 검토 - 11III.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 - 151. 중앙정부 - 172. 지방자치단체 - 293. 충북 - 34IV. 충북 가구 의료비 부담 실태 분석 - 391. 분석 개요 - 412. 분석 결과 - 46V. 논의 및 제언 - 63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652. 연구의 한계점 - 72참고문헌 - 73Appendix - 791. ABSTRACT - 81 다운로드 [2023기본-26] 2024년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수립 및 개선방안 관련키워드 생활임금충청북도재정생활임금산정모형생활임금만족도 연구진 : 양서우 발행일 : 2023.12. 조회수 : 1,577 요약 최근 충청북도는 2021년 2월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7월 3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조건부 수용 및 결정하여 의결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2022년 전국에서 15번째로 첫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2021년 통계에 기반한 충북형 생활임금 모형을 수립(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적용하여 2022년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시급 10,362원으로 결정되어 이듬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하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또한 지방정부 및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제한되었다. 다음 2022년에는 3인 가구 가계지출 기준 모형 및 근로자 임금 증가율 기준 모형을 활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시급 1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올해 적용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위권 수준의 생활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2024년에 접어들어 세 번째 적용되는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도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만족도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기존 모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올해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올해보다 약 3.9% 인상된 시급 11,437원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390,333의 급여를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산정함으로써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나 자료의 제약이 있어 충북의 현황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진행에 있어 기존 모형의 보완과 다양한 모형의 개발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경제·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목차 I. 서 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 32. 연구 범위와 방법 - 6II. 생활임금 개념 및 국내 사례 분석 - 91. 생활임금 개념 - 112. 국내 생활임금 조례 현황 - 133. 국내 생활임금 적용 현황 - 15Ⅲ. 전국 및 충청북도 재정 현황 - 191. 재정자립도 현황 - 212. 재정자주도 현황 - 23Ⅳ. 충청북도 생활임금 산정모형 및 산정(안) - 251. 가계지출 기준 생활임금 - 272.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기준 생활임금 산정(안) - 35Ⅴ. 충청북도 생활임금 만족도 조사 - 371. 설문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392. 생활임금 만족도 분석 - 41Ⅵ. 결 론 - 811. 요약 - 832. 향후 연구 방향 - 84참고문헌 - 87Appendix - 89ABSTRACT - 91Table of Contents - 93 다운로드 처음 페이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