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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체계에 관한 연구 새글핫이슈
연구진/발행처 : 최용환 발행일 : 2007. 12 보고서번호 : 충북연 2007-6 조회수 : 7,947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이다. 그러나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능력과 사회적 수요간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승진을 위한 전제조건과 법령에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피교육자의 선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공무원교육훈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무원교육훈련은 민간교육기관에게도 개방하여 민?관경쟁체제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첨단 기자재 및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의 개정으로 개개인의 교육훈련시수가 확대되었다. 공무원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방식의 강의위주보다는 세미나, 사례연구, 워크숍, 실습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충청북도는 교육훈련제도의 개편에 따라 자치연수원의 교육훈련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인접 광역자치단체간에 개방운영해야 한다. 교육훈련이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행 교수요원의 기준이 자격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경우 승진자를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무관급이상의 일정한 경력과 최소한의 학력요건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해당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여섯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간의 교육훈련의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전문가의 활용과 충북자치연수원의 해당전문가 초빙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인력활용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논의를 실제적으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교육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실시할 경우 제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자치연수원의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제교육센터, 환경총량센터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의 기반을 조성하는 필요하다. 충북자치연수원은 지역의 교수요원들의 인적자원에 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전제되어야만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연구요약과 목차는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