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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 포럼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4.07.09 조회수 : 21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의장 이범석, 김병국, 이재은, 이하 협의회)가 6월 5일 오후 3시, 청주산업단지비즈니스센터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소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은 여전히 관계법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충북연구원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청주시정연구원은 산업단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등을 공유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안했다. 포럼에는 안전 전문가, 변호사, 중소사업장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출처 : 불교공뉴스(http://www.bzer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