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이름}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日선 민간플랫폼 등 활용… 법인도 ‘고향기부’ 가능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4.02.15 조회수 : 74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2022년 9654억 엔(약 8조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 한도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고향납세는 기부금 모금 한도가 없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다. 지난해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본 고향납세는 최소 2000엔(약 1만8000원) 이상 기부할 수 있고 상한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