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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효과 높인다 새글핫이슈
작성자 : 서브관리자 작성일 : 2022.05.19 조회수 : 184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관리·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충북연구원이 수행한다.

주요 과업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 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 품목 개발 △기부 타겟층별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 방안 제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에 대한 전략 등이다. 


출처 : 충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