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_1028]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보수교육 |
2020년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보수교육(대면교육)” 시
❍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10:30 ~ 12:00
❍ 장 소 : 충북연구원 대회의실
❍ 교육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연 1회, 법정의무교육)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 밝은 직장 문화 조성
- 성희롱 각종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등
❍ 교육강사 : 김혜원 강사(브릿지엔 교육연구소 대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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