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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연구원 비상임 임원 모집공고 새글핫이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7 조회수 : 6,817

충북연 공고 제2017-55호

 


(재)충북연구원 비상임 임원 모집공고

 


충청북도 출연 정책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에서 다음과 같이 비상임임원(선임직 이사 및 감사)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 직위 : 비상임 임원



  • ○ 인 원 : 선임직 이사 11명, 선임직 감사 1명
  •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연임 가능)





2. 응모 자격



  • ○ 학술?연구개발 분야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분
  • ○ 기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분
  • ○ 경영의 감시?감독 및 연구원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식견을 갖춘 분
  •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주요 직무



  • ○ 충북연구원 이사회 참석
  • ○ 정관에서 정한 사항 심의·의결 등

정관 제22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원의 정관과 정관에 의한 제반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원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3.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연구원의 해산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연구원의 경영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연구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ri.re.kr) 참조 요망






4. 제출 서류



  • ○ 임원 공모 지원서 1부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양식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 ○ 제출기간 : 2017. 7. 27.(목) ~2017. 8. 10.(목) 18:00 까지
  •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 ○ 제 출 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연구행정과

    이메일 : omk@cri.re.kr / 팩스 : 043-220-1199





6. 심사방법 및 임명절차



  • ○ 심사방법 : 서류심사(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
  • ○ 임명절차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심의·의결 → 임명(이사:충청북도지사 / 감사:이사장)
  • ○ 임원으로 선임된 분에게는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충북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043-220-1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재)충북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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