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친환경상품 2009년 구매실적 및 2010년도 구매이행계획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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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상품 2009년 구매실적 및 2010년도 구매이행계획 공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9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이행 계획을 공표합니다. 
 첨부화일 : 친환경상품 2009년 구매실적 및 2010년 구매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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