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전자입찰공고]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수립 용역 | |||||||
공고 제2014-22호 용역전자입찰공고 2014년 7월 31일 충북발전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수립 용역 나.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 다. 사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1식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용역기초금액 :
2. 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14. 8. 1 (금) 10 : 00 3.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14. 8. 11(월) 10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8. 11(월) 11 : 00 충북발전연구원 입찰담당자 PC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에 한함)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업체)에 한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신고를 필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자에 한함) 마. 낙찰자는“가 ~ 다”항의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에 한함) 지역제한 입찰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는 적격심사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2014.02.05)】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평가관련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최근3년간 준공(완료)된 도시계획 관련 용역 ”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