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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특별자치도, 규제의 합리적 조정 수단으로 보아야 새글핫이슈
기고자 :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신문사 : 충북일보 게시일 : 2026.04.16 조회수 : 29

[2026. 04. 16. 발간]

[충북일보 - 오피니언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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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을 거쳐 야간 통행금지는 1982년 들어 전면 해제로 이어졌다. 규제는 시대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덫이 된다. 토지이용규제가 그렇다. 과학기술이 미진하던 때 설계한 규제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게 뒤처지곤 한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특별자치도법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 출범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제주의 그 간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가 후속 출범하였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강원은 산림, 전북은 농업을 특화하고 있다.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를 향한 발걸음을 떼었다. 올해 2월 19일 이른바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권역별 공청회가 열렸다. 법안은 배산임수와 국토중심의 특성이 선명한 충북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자원 규제와 국립공원에 대한 규제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반세기 전인 1980년대 시행되었다. 당시는 수질관리 기술이 부족해 특정한 구역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였다. 문제는 문명이 발전한 현재에도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이다. 해외는 다르다. 일본 최대 상수원보호구역 비와호는 엄격한 수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광·레저·숙박시설을 조화롭게 도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비와호 주변은 생활과 경제의 터전이 공존한다. 하수관로 등의 설치를 통해 비와호의 오염원을 외부로 전량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그렇지 않다. 충북 최대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 일원은 하수관로 설치를 통해 대청댐이 아닌 무심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어 수질오염총량 목표에 미달한 경우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규제는 1980년대에 머물러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규제도 국내와 해외의 접근은 다르다. 일본 국립공원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조트와 숙박시설을 도입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반면 우리는 국립공원에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조차 기후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제한한다. 백두대간 종주를 위해서는 간이 대피소 등에서 밤을 지새야 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해양 국립공원의 경우 대규모 숙박시설의 설치가 오히려 장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이 없기에 충북은 애당초 국립공원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충북특별자치도법에서는 수자원 규제와 산림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을 담고 있다.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한다. 규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규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우리의 터전도 그에 맞게 발전한다. 그 수단의 하나가 특별자치도법에 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전국적 단위의 전면적 조정에 혼란이 예상된다면 일부 특화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검증하면 된다. 야간 통행금지를 수안보 등 관광지에 우선 해제한 경우처럼 말이다. 이제 열린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규제의 덫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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