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특례시 도입 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체계의 재설계방안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은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간의 재정체계를 재설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재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부세 산정시 보정수요에 광역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계 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