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용역비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 수탁연구보고서는 발주처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료문의는 해당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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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7 청원군 자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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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청원군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장 제8조(자체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자체평가는 사업단위별 핵심업무와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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