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2007 청원군 자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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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청원군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장 제8조(자체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자체평가는 사업단위별 핵심업무와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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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요] 
 
 
 
 청원군 자체평가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 제2장 제8조(자체평가)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군 자체평가는 사업단위별 핵심업무와 주요시책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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