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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기역개발계획 새글핫이슈
연구진 : 우장명 발주처 : 농업정책과 조회수 : 2,534



요약


 


□ 수립 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복지·교육·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틀 마련


◦ 주요 내용


‐ 농산어촌과 도시와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이한 기틀을 마련(기본 이념)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 시책 강구(국가·지자체의 책무)


□ 계획수립의 법적 근거


◦ 시·도 및 시·군은 5년마다 각각 시·도, 시·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 계획 수립의 성격과 목적


◦ 계획의 성격


‐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하위계획으로서 농촌분야에 특화된 계획


◦ 계획의 목적


‐ 농산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데 목적이 있음


◦ 범위


‐ 충청북도 전 지역(7,433.24㎢)


‐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2010년~2014년까지의 5개년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