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쓰레기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 |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일반 생활폐기물의 단순 처리방식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자원화사업의 사례로 청주매립가스(LFG)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사업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운영데이터를 분석,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청주시 LFG(매립가스)발전소와 대구시 방천매립장 자원화시설은 현재 자체사업의 정상운영은 물론 사업주체인 해당 시에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는 2006년을 정점으로 포집가스량이 감소(발전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발전량 및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므로 기후변화대책의 일환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의 가스자원화를 위해서는 매립장 조성단계부터 침출수 배수는 물론 가스포집을 위한 포집관(콘크리트 흄관 또는 PE 유공관)을 매설, 자원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국내에서 디젤발전기는 두산중공업 등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가스발전기는 전량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율상승과 부품조달 애로 및 부품값 인상에 따른 운영∙경영상 애로를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청주권(청주시+청원군) 광역매립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주LFG발전소는 2004년부터 발전을 시작, 정상적 운영으로 청주시의 수입(연간 3,200만원 정도)도 보장되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시급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LFG 포집량 감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와 매출액 감소 등 애로가 예상되므로 대응방안 또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구시 방천매립장의 경우도 2006년 10월 발전시설을 가동, 2007년 59.5억원 매출 16.5억원 당기순이익, 2008년 63억 매출 18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하고 있으며, 대구에너지환경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중질가스를 공급, 2008년 운영실적은 총 5,124만 3천N㎥를 공급, 5억 5,200만원의 매립가스 사용료를 대구시에 납부, 2년간 10억 6,400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섯째, 런던협약에 의거 축산분뇨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및 침출수는 2013년부터 기존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므로 이의 육상처리대책으로 바이오가스화 사업 또는 사료화∙퇴비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반임금지로 인한 LFG 포집량 감소대책으로는 2013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및 침출수의 육상처리에 따르는 침출수 등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기물을 기존의 매립시설에서 살포 후 복토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2중고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의 일관된 정책유지와 함께 애로가 예상되는 포집가스량 확보방안과 발전단가(SMP)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 수익금납부 유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1차 감축단계(2008∼2012년)에서는 제외되었던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지정에 대비하여 대구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의 경우와 같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유엔기후협약기구(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홍보∙행정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탄소배출권 판매수입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대구시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립가스 사업을 2007년 8월 19일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했으며, 태양광, 태양열, 소수력(小水力)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도 확대ㆍ보급토록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곱째, 현재 전국에는 광역시 또는 수도권매립지 이외에는 매립장 규모 또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로 경제성 있는 매립가스(LFG)의 자원화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는 경제성이 없거나 적은 중∙소규모 또는 비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도 자원화 또는 포집∙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매립가스화 사업도 유엔기후협약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을 권장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매립가스(LFG)를 활용한 자원화사업은 2013년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책으로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친환경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되, 2005년 시급지역 이상 운영 매립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등에 따른 매립가스 포집량 감소대책으로 2012년 축산분뇨, 2013년 음식물쓰레기 및 침출수의 해양투기 금지 등 국내외 정책변화를 수용, 염분함량으로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축산분뇨 등을 기존 매립장에 살포후 복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지식경제부가 2009년 4월 25일 『도시가스업법』 내용 중 '도시가스' 종류에 '바이오가스'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완료하거나 환경부가 2009년 4월 10일 환경부 공고 제2009-151호(2009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에 의거 2009년도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환경시장 선점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 및 에너지분야 R&D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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