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도심 재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연구 | |
[요약] 도시재정비사업은 기성시가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도시의 주된 주택공급원으로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시내 기성시가지에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도시재정비사업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추진과 철거, 보상을 둘러싸고 각 주체의 내부적 갈등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 상황 하에서 재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도시재정비사업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원주민 복지증진 프로그램 도입이다. 재정비사업을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주택의 공급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복지증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환경 개선인가, 주거생활의 질 개선인가를 넘어서서 지역단위에서 지역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비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 요소이다. 중앙의 전담조직은 전국적 차원에서 도시의 쇠퇴와 발전 등 변화현상을 진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의 전담조직은 주민재교육, 재정비사업추진, 갈등관리, 지역조직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셋째,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비 사업 시행과 관리이다. 재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의 종합적인 정비로 설정한다면 사업추진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과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도시재정비기구(가칭)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재정비기구는 주택개량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 보건, 문화,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도시재정비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재정비사업을 지원한다. 넷째, 원주민 재정착률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착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주민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맞춤식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세입자가 당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거주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권 우선 부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익계획가 제도 도입이다. 구청이나 시청이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비사업지원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재정비사업지구별로 파견한다. 현행 사업지구별 MP가 전체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반면 재정비사업 지원전문가단은 세입자나 비동의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