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충북의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 |
[연구개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내용(2008.2월 시행),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확정( 2006.10), MB정부의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정책 추진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토대에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연구내용 요약]
지속가능발전 관련 충북도가 추진하여야 할 업무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단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할 소관부서 지정) - 정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토록 요청(2008. 1.8)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위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명시 ○ 2단계(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역내 공론화 추진) -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도내 각계의 의견청취 - 지역비전, 조례제정 방향등에 대한 의견수렴 ○ 3단계(기본조례 제정 추진)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제정 - 기본조례표준안을 중심으로 도 현황에 맞게 조정 ○ 4단계(지속위 운영예산 확보) - 조례제정후 추경을 통해 지속위 운영예산 확보)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 ○ 5단계(지속위 구성 및 출범) - 민ㆍ관ㆍ산 각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 - 본위원회 출범 후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6단계(위원회 본격 업무 추진) -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및 도지사 정책 자문(연구원과 정책기획관실과의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준비(2010년 상반기 완료)
[정책건의]
전략 수립은 도 정책연구기관인 충북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고 작성된 보고서는 도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행정계획을 검토하고 크로스첵킹할 수 있는 정책지침서로 활용토록 조치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가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의 근거 마련자료로 활용한다.
* 본 정책과제는 과제의 특성상 자료의 제공은 불가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